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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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신고사건 처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사건 처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사건 처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 관련 기사 7.14.(일) 연합, 직내괴 신고 배 이상 늘 때 감독관 14% 증가...“사건처리 미뤄” 뉴스1, 직장 내 괴롭힘 노동청 신고해도...과태료 1.3%, 검찰송치 1.8%에 불과 2. 설명내용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감독관은 사용자의 괴롭힘 사건에 대해 직접 조사하고, 근로자간 괴롭힘 사건은 사용자의 조사·조치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하여 시정지시, 과태료 부과, 불이익조치 형사처벌 등 엄정조치하고 있음 근로감독관의 조사시에도 객관성과 공정성에 기반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한 매뉴얼 등 전문적인 교육도 계속 실시중에 있음 다만, 괴롭힘 사건의 특성상.......

일·생활 균형을 위한 유연근로시간제

일·생활 균형을 위한 유연근로시간제

직장인은 출근하면 정해진 시간 동안 일을 하며, 회사는 직원들이 일하는 시간에 최대한 많은 이익이 생성되기를 추구해요. 그러나 근무 시간이 길다고 무조건 생산성과 효율이 높은 것은 아니에요. 월간 내일 7월호에서는 일·생활 균형과 업무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 중 하나인 유연근로시간제에 대해 알아볼게요. 유연근로시간제는 근로시간의 결정 및 배치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조직적으로는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활용하여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근로자에게는 시간의 효율적 배분을 통해 일과 생활이 균형 잡힌 삶을 보낼 수 있도록 해요. 또한 출산, 육아 등으로 인한 경력단.......

자녀 6학년까지 단축근로 가능! 육아지원이 더욱 확대됩니다.

자녀 6학년까지 단축근로 가능! 육아지원이 더욱 확대됩니다.

고용노동부 소관 4개 법률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6월 25일(화)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지난 21대 국회 계류 중 기간이 만료되어 폐기되었지만 재추진이 필요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 4개의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행일: 공포 후 6개월 먼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가능 자녀 나이를 기존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인 경우로 확대합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 미사용 기간.......

고액·상습 임금체불 '악덕 사업주' 194명 명단 공개

고액·상습 임금체불 '악덕 사업주' 194명 명단 공개

- 고용부, 3년 이내 2회 이상 유죄 사업주 명단 공개 - 정부지원금·입찰·구인 등 제한…7년간 대출도 제한 - "임금체불로 인한 이익보다 손실 큰 구조 만들 것"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6월 16일, 고액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 194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307명은 신용제재를 단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5일 개최된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른 것입니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되거나 신용제재를 받게 된 사업주는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에 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 체불총액이 3천만원(신용제재는 2천만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불사업주입니다. 명단공개 대상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