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가정 양립` 우수기업 「고용평등 공헌포상」 개최By 고용노동부 공식 블로그 | 2024년 5월 28일 | 해외여행법정 제도 상회하는 출산ㆍ육아 지원, 생애주기 맞춤형 유연근무 등 우수기업 포상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제24회 「고용평등 강조기간(5.25.~31.)」을 맞아 5월 28일(화)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을 찾았습니다. 바로,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에 공로가 큰 기업과 개인을 대상으로 「고용평등 공헌포상」 시상식을 개최하기 위해서인데요. 「함께 만드는 일·가정 양립, 함께 누리는 남녀고용평등」 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올해 시상식은 철탑산업훈장, 산업포장 등 정부포상 12점,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 25점이 수여되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기업들은 법정 기준보다 높은 수준의 출산·육아 지원 및 유연한 근무방식.......초음파휴가(1)고용평등(2)고용부(183)노동부(187)가족친화기업(1)난임휴가(1)일가정양립(9)돌봄휴가(1)고용노동부(205)유연근무(9)육아휴직(5)고노부(170)육아휴직으로 업무 공백이 생겼다면?By 고용노동부 공식 블로그 | 2024년 5월 28일 | 해외여행기업이 대체인력을 수월하게 채용하고, 근로자가 부담 없이 육아지원제도를 활용하는 사회. 이를 위해서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여건 개선과 대체인력 지원 서비스 기관들의 역할이 중요하죠. 월간 내일 4월호에서는 육아휴직으로 생긴 업무 공백 해결을 위한 인재채움뱅크와 대체인력일자리전용관에 대해 소개해 드릴게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그간 실태조사 등에 따르면 근로자는 ‘업무공백 부담 및 동료눈치’ 때문에, 기업은 ‘대체인력을 찾기 어려워서’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제도 등 일가정양립 제도의 사용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이러한 근로자와 기업의 어려움을 덜고 보다 쉽게 육.......대체인력일자리전용관(1)업무공백(1)노동부(187)고용노동부(205)인재채움뱅크(2)일가정양립제도(1)고용부(183)대체인력지원금(2)육아기단축업무분담지원금(4)대체인력(2)육아휴직(5)채용알선(1)고노부(170)엄마, 아빠, 아이모두가 행복한 어린이 날을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By 고용노동부 공식 블로그 | 2024년 5월 17일 | 해외여행[일 잘하는 비버엄빠의 비범한 육아일기] 엄마와 아빠가 모두 적극적으로 육아에 참여하는 비버엄빠가 들려주는 출산육아지원제도 이야기 [오늘의 육아일기] 6+6 부모육아휴직제 [일과 자녀의 양육을 함께 할 수 있는 육아휴직]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제도, 육아휴직 [6+6 부모육아휴직제]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 돌봄을 위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은 부모 각각 통상임금 100% 지원 육아는 더 당당하게! 업무는 더 든든하게 고용노동부가 대한민국의 모든 엄빠를 응원합니다.육아기(1)노동부(187)육아기근로시간단축(1)육아정책(1)66부모육아휴직제(1)육아휴직(5)고용노동부(205)고용부(183)일육아지원제도(2)고노부(170)이제 직장 눈치 보지 말고 육아휴직 신청하자! <대체인력 채용지원서비스>에 대해 알아봅시다.By 고용노동부 공식 블로그 | 2024년 5월 7일 | 해외여행업무 공백을 우려하는 직장 내 분위기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보장되는 권리로 육아휴직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업무 공백’의 부담으로 ‘직장 내 육아휴직 사용을 꺼리는 분위기’, ‘동료 눈치’, ‘기업의 대체인력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육아휴직 제도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육아지원 제도 활용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의 대체인력 채용을 돕는 등 대체인력 채용지원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출산휴가·육아휴직에 따라 대체인력을 필요로 하는 기업을 선.......대체인력지원금(2)고용노동부(205)노동부(187)일육아양립(2)인재채움뱅크(2)출산전후휴가(1)육아휴직(5)고노부(170)정책기자단(16)고용부(183)대체인력채용지원(1)12La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