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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 제정 63년 만에 공휴일 지정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 올해부터 전 국민 휴일로 노동절(5월 1일)이 과거 ‘근로자의 날’로 처음 제정된 이후 63년 만에 공휴일로 지정돼 올해부터 전 국민이 쉴 수 있게 됩니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와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6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인사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올해부터 공무원, 교사 등 전 국민이 노동절에 쉴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공휴일법」 공동 소관 부처인 노동부는 노동절로의 명칭 변경과 공휴일 지정을 기.......

정부는 근로자 추정제 관련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근로자 추정제 관련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있습니다. 1. 관련 기사 □ 4.5.(일) 매일경제, “좋은 법이 나쁜 결과를 만들 때” 2. 설명 내용 □ 근로자 추정제는 가짜 3.3 등 실제 근로를 하지만 잘못된 계약관행으로 근로기준법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무제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계약관계에서 사용종속관계 등의 정보를 더 입증하기 용이한 사용자에게 입증책임을 나누려는 민사상 분쟁해결 절차로서, ㅇ ‘06년 ILO 고용관계 권고 등 해외 입법례 등을 토대로 다수의 법률안이 발의되어 국회 계류 중임 □ 정부는 법률안 발의 후 소상공인연합회를 포함하여 노사단체 및 전문가와 간담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왔음 ㅇ.......

근로자 추정제는 가짜 3.3계약 등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이 정당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근로자 추정제는 가짜 3.3계약 등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이 정당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1. 관련 기사 □ 4.2.(목) 매일경제, “근로자 추정제, 을을 위한 법이 을을 위협한다(사설)”, “법조계 "근로자 추정제 기준 모호 … 명확한 효력범위 법에 담아야"” 2. 설명 내용 □ 근로자 추정제는 근로기준법상 당연히 보호를 받아야 하는 근로자임에도, ‘가짜 3.3계약’(사업소득자 계약) 등 계약의 형식이 근로계약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호받지 못하는 ‘을’을 제대로 보호하기 위한 것임 ㅇ 그간 가짜 3.3계약을 맺은 노무제공자의 근로자성이 문제될 경우, 상대적으로 계약 관련 자료가 부족한.......

대전환의 시대, 모든 일하는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보편적 기준을 만듭니다.
당·정 합동, 권리 밖 노동 보호를 위한 패키지 입법 간담회 개최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3월 31일(화) 오전 10시, 서울 중소기업 DMC 타워(마포구 소재)에서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의원실, 김태선 의원실과 함께 ‘권리 밖 노동 보호를 위한 패키지 입법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당·정이 함께 추진하고 있는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과 근로자 추정제(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직접 듣고, 국회 법안 논의 과정에서 이를 함께 고려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간담회에는 배달라이더, 프리랜서강사, 예술인 등 현장 종사자들이 직접 참여하여 보수 미지급, 사회보험 사각지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