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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posts개정 노동조합법은 대화 촉진과 상생 협력을 위한 법입니다.
개정 노동조합법은 대화 촉진과 상생 협력을 위한 법입니다. 1. 관련 기사 □ 8.31.(일) 이데일리(온라인), “하청노조 없어도 파업?..기업 덮친 노란봉투법 3중 덫” 기사 관련 2. 설명 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의무이행만으로 곧바로 원청이 노조법상 사용자로 당연히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며, ㅇ 근로조건에 대한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 여부를 별개로 검토하여 노조법상 사용자성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임 ㅇ 만약 원청이 산업안전에 관하여 노조법상 사용자로 인정되어 하청노조와 산업안전 의제에 대해 단체교섭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 이를 통하여 하청근로자 안전조치에 세부적으로 미비하거나 원청이 알.......

노조법 2·3조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후 고용노동부 후속 계획
오늘(8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1> 노동조합법 개정 취지 및 주요 조항의 내용 이번 노동조합법 개정은 변화한 노동환경과 산업구조에 대응하여 권한과 책임이 불일치하는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원하청 등 다층적 산업구조 하에서의 실질적인 교섭권 보장,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로 인한 노동권 위축 문제 등을 해소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한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2> 법 시행을 위한 후속 조치 계획 정부는 향후 6개월간의 시행 준비기간 동안 노사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TF를 구성하고, 현장에서 제기되는 주요 쟁.......

원·하청 교섭 시 교섭방식 등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
원·하청 교섭 시 교섭방식 등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 1. 관련 기사 □ 8.25.(월) 한국경제(온라인), “원·하청 노조 교섭 때...‘창구 단일화’로 가닥” 기사 관련 2. 설명 내용 □ 이번 노동조합법 개정에 따른 원·하청 간의 교섭방식 등은 향후 전문가 논의와 노사 의견수렴 등을 통해 검토할 사안으로, 기사에 언급된 내용들은 확정된 바 없음 ㅇ 향후 관련 보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람
![[노란봉투법 Q&A]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궁금점 상세히 알려드립니다.](https://img.zoomtrend.com/2025/07/31/2de34682-088c-5176-b884-e8db5130e39f.png)
[노란봉투법 Q&A]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궁금점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노란봉투법 Q&A]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궁금점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노조법 #노란봉투법 #노동조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