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구단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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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개정 노동조합법에 대한 일관된 원칙으로 원하청 교섭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정부는 개정 노동조합법에 대한 일관된 원칙으로 원하청 교섭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정부는 개정 노동조합법에 대한 일관된 원칙으로 원하청 교섭을 뒷받침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 3.16.(월) 매일경제, “노란봉투법 첫주...교섭단위 분리신청 40건 육박” 2. 설명 내용 < 창구단일화 원칙이 뒤집혔다는 주장에 관하여 > □ 하청노조가 원청과 교섭 시 원청을 상대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야 하며, 하청노조의 실질적 교섭권 보장을 위해 하청노조와 원청노조 간에는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에서 그간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이 변경된 바 없음 ㅇ 하청노조와 원청노조 간에는 교섭권의 범위 및 사용자의 책임 범위, 이해관계, 근로조건의 결정 방식 등에 있어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고, - 하청노.......

원·하청 교섭 시 교섭방식 등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

원·하청 교섭 시 교섭방식 등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

원·하청 교섭 시 교섭방식 등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 1. 관련 기사 □ 8.25.(월) 한국경제(온라인), “원·하청 노조 교섭 때...‘창구 단일화’로 가닥” 기사 관련 2. 설명 내용 □ 이번 노동조합법 개정에 따른 원·하청 간의 교섭방식 등은 향후 전문가 논의와 노사 의견수렴 등을 통해 검토할 사안으로, 기사에 언급된 내용들은 확정된 바 없음 ㅇ 향후 관련 보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