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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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안) 1문 1답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안) 1문 1답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안) 제대로 알려드립니다.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안) 행정예고 12.26.~1.15. Q1 해외투자·합병·매각 등 기업의 의사결정 모두를 사전 단체 교섭을 통해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해외투자·합병·매각 등 결정 자체는 단체교섭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해외투자·합병 등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정리해고·배치전환 결정이 수반되면 정리해고·배치전환은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의 의사결정이 전부 단체교섭의 대상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Q2 양도·합병 등 경영상 결정에 따라 정리해고 등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교섭요구가 가능하다면, 양도·합병 등 결정 자체도 교섭대.......

[노조법 시행령 Q&A] 원·하청 노사가 어떻게 교섭하게 되나요?

[노조법 시행령 Q&A] 원·하청 노사가 어떻게 교섭하게 되나요?

원·하청 노사가 어떻게 교섭하게 되나요? 노조법 시행령 Q&A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5. 11. 25. ~ '26. 1. 5. 개정 노동조합법의 취지는 하청 노동자들이 자신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 원청과 대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 노조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안정된 교섭체계를 통해 하청노동자가 "진짜 사장"과 법원이 아닌 교섭으로 만날 수 있도록 실질적 노사자치주의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시행령 개정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은? 1. 자율적 합의에 따라 교섭하되,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창구단일화를 진행합니다. 2. 하청노조가 실질적으로 교섭할 수 있도록 현장 상.......

개정 노동조합법은 불법에 대한 무조건적인 면책이 아닌 노사 상생을 위한 법입니다.

개정 노동조합법은 불법에 대한 무조건적인 면책이 아닌 노사 상생을 위한 법입니다.

개정 노동조합법은 불법에 대한 무조건적인 면책이 아닌 노사 상생을 위한 법입니다. 1. 관련 기사 □ 9.22.(월) 중앙일보, “노동시장 경직성 높이는 노란봉투법” 2. 설명 내용 □ 개정 노동조합법은 모든 노조활동에 대한 무조건적인 면책이나 정당화가 전혀 아니며, 불법행위에 대한 부진정연대책임을 분명히 지우고 있음 ㅇ 다만, 그간 조합원의 실제 책임 부분보다 더 과도한 책임을 지움으로써 막대한 손해배상으로 인해 노동조합 활동이 위축되고, 근로자의 생계가 위협받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권한과 책임만큼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한 ’23년도 대법원 판례 법리*를 입법화한 것임 * (현대차 손배 판결.......

개정 노동조합법은 실질적 결정권을 갖는 근로조건에 한하여 교섭의무를 부과하는 법입니다.

개정 노동조합법은 실질적 결정권을 갖는 근로조건에 한하여 교섭의무를 부과하는 법입니다. 1. 관련 기사 □ 9.5.(수) 서울경제, “중소조선사 하청직원 ‘원청의 5배’ 대형사보다 노란봉투법 피해 더 커”, “로봇 생산 국내로” 노란봉투법 勞 횡포 점입가경” 2. 설명 내용 □ 개정 노동조합법은 원청이 하청노동자의 특정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지위에 있는 경우, 그 범위 내에서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로서 교섭의무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ㅇ 이에 따라 원청이 사용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모든 교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