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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안) 1문 1답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안) 제대로 알려드립니다.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안) 행정예고 12.26.~1.15. Q1 해외투자·합병·매각 등 기업의 의사결정 모두를 사전 단체 교섭을 통해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해외투자·합병·매각 등 결정 자체는 단체교섭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해외투자·합병 등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정리해고·배치전환 결정이 수반되면 정리해고·배치전환은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의 의사결정이 전부 단체교섭의 대상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Q2 양도·합병 등 경영상 결정에 따라 정리해고 등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교섭요구가 가능하다면, 양도·합병 등 결정 자체도 교섭대.......
![[노조법 시행령 Q&A] 원·하청 노사가 어떻게 교섭하게 되나요?](https://img.zoomtrend.com/2025/12/05/1764958696-KakaoTalk2025112818151567309.jpg)
[노조법 시행령 Q&A] 원·하청 노사가 어떻게 교섭하게 되나요?
원·하청 노사가 어떻게 교섭하게 되나요? 노조법 시행령 Q&A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5. 11. 25. ~ '26. 1. 5. 개정 노동조합법의 취지는 하청 노동자들이 자신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 원청과 대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 노조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안정된 교섭체계를 통해 하청노동자가 "진짜 사장"과 법원이 아닌 교섭으로 만날 수 있도록 실질적 노사자치주의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시행령 개정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은? 1. 자율적 합의에 따라 교섭하되,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창구단일화를 진행합니다. 2. 하청노조가 실질적으로 교섭할 수 있도록 현장 상.......

개정 노동조합법은 불법에 대한 무조건적인 면책이 아닌 노사 상생을 위한 법입니다.
개정 노동조합법은 불법에 대한 무조건적인 면책이 아닌 노사 상생을 위한 법입니다. 1. 관련 기사 □ 9.22.(월) 중앙일보, “노동시장 경직성 높이는 노란봉투법” 2. 설명 내용 □ 개정 노동조합법은 모든 노조활동에 대한 무조건적인 면책이나 정당화가 전혀 아니며, 불법행위에 대한 부진정연대책임을 분명히 지우고 있음 ㅇ 다만, 그간 조합원의 실제 책임 부분보다 더 과도한 책임을 지움으로써 막대한 손해배상으로 인해 노동조합 활동이 위축되고, 근로자의 생계가 위협받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권한과 책임만큼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한 ’23년도 대법원 판례 법리*를 입법화한 것임 * (현대차 손배 판결.......
개정 노동조합법은 실질적 결정권을 갖는 근로조건에 한하여 교섭의무를 부과하는 법입니다.
개정 노동조합법은 실질적 결정권을 갖는 근로조건에 한하여 교섭의무를 부과하는 법입니다. 1. 관련 기사 □ 9.5.(수) 서울경제, “중소조선사 하청직원 ‘원청의 5배’ 대형사보다 노란봉투법 피해 더 커”, “로봇 생산 국내로” 노란봉투법 勞 횡포 점입가경” 2. 설명 내용 □ 개정 노동조합법은 원청이 하청노동자의 특정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지위에 있는 경우, 그 범위 내에서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로서 교섭의무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ㅇ 이에 따라 원청이 사용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모든 교섭의.......


![[웹툰단행본] 『통제구역관리부』 1권 후기 : 이상한 변칙과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는 공간에 대하여](https://img.zoomtrend.com/2026/06/09/1780996474-SE-5eda86fa-0d63-4afd-b8dd-b801879fed5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