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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한국경총과도 부대표급 운영협의체 발족

고용노동부, 한국경총과도 부대표급 운영협의체 발족

- 한국노총·민주노총에 이어, 경영계와도 정례 소통 체계 완성 - 노동계·경영계와 균형감 있는 현장 소통을 통해 정책 완성도 높일 것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2월 24일(화) 16:00,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이동근 한국경총 부회장,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 등이 참석한 한국경총-고용노동부 부대표급 운영협의체(경정협의체)를 발족하였습니다. 경정협의체는 노동정책의 직접 이해관계자인 경영계와 주요 노동정책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나누며, 현장 적합성과 수용성 높은 정책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의견 소통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노사 모두와 소통의 지평을 넓히는 차원에서 한국노총, 민주노총과 정례 실무협의체 및.......

고용노동부, 노동계·경영계와 정책 소통 강화 위한 부대표급 운영협의체 발족

고용노동부, 노동계·경영계와 정책 소통 강화 위한 부대표급 운영협의체 발족

- 한국노총을 시작으로 민주노총, 한국경총과도 순차적으로 부대표급 협의체 발족 예정 - 노동계·경영계와 진솔한 소통을 통해 현장 적합성 있는 정책 추진 기대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2월 9일(월) 09:00,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 등이 참석한 한국노총-고용노동부 부대표급 운영협의체(노정협의체)를 발족했습니다. 노정협의체는 노동정책의 직접 이해관계자인 노동계와 주요 노동정책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나누며, 현장 적합성과 수용성 높은 정책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의견 소통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노사 모두와 소통의 지평을 넓히는 차원에서 한국노총뿐만 아.......

노조법 2·3조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고용노동부, 후속 조치 신속 추진

노조법 2·3조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고용노동부, 후속 조치 신속 추진

8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하 ‘노조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번 개정은 변화하는 산업구조 속에서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원·하청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교섭권을 강화하는 한편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 문제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동조합법 개정 취지 및 주요 조항의 내용 이번 노동조합법 개정은 변화한 노동환경과 산업구조에 대응하여 권한과 책임이 불일치하는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원·하청 등 다층적 산업구조 하에서의 실질적인 교섭권 보장,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로 인한 노동권 위축 문제 등을 해소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한 데 그 의의가 있다. 법 시행을 위.......

노조법 2·3조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후 고용노동부 후속 계획

노조법 2·3조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후 고용노동부 후속 계획

오늘(8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1> 노동조합법 개정 취지 및 주요 조항의 내용 이번 노동조합법 개정은 변화한 노동환경과 산업구조에 대응하여 권한과 책임이 불일치하는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원하청 등 다층적 산업구조 하에서의 실질적인 교섭권 보장,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로 인한 노동권 위축 문제 등을 해소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한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2> 법 시행을 위한 후속 조치 계획 정부는 향후 6개월간의 시행 준비기간 동안 노사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TF를 구성하고, 현장에서 제기되는 주요 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