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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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노조법이 대화와 교섭을 통해 노사상생을 촉진하여 노동과 함께하는 지속 가능한 성장의 든든한 토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정 노조법이 대화와 교섭을 통해 노사상생을 촉진하여 노동과 함께하는 지속 가능한 성장의 든든한 토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 1.7.(수) 서울경제, “韓 노란봉투법 F학점...AI시대 역주행 입법 멈춰야” 기사 관련 2. 설명 내용 □ 개정 노동조합법이 노사갈등과 극단적 투쟁을 초래하고, 기업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은 온당하지 않음 ㅇ 그간 우리나라는 원청의 외주화 확대 및 단가 경쟁 중심의 하도급 관행이 지속되어 옴에 따라 원하청 간 격차가 심화 되어왔음 - 그 과정에서 원청이 하청노동자의 근로조건에 대한 실질적 결정권을 가진 경우에도 하청노동자의 대화 요구 자체가 불법이 됨에 따.......

12월 4주 고용노동부 주간뉴스

12월 4주 고용노동부 주간뉴스

✅"생명을 지키는 작은 실천" 3대 기초 안전수칙 집중점검(12.22.~12.31.) "사업주와 노동자 모두 사고예방의 주체가 되어 스스로 안전을 챙기는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 사회적가치가 지역 공동체로 확산될 수 있도록 「'26년도 사회적기업 정책 방향」 발표 "사회적기업이 사회 문제 해결의 핵심 주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그 외 소식 개정 노조법 해석지침(안) 행정예고(12.26.~1.15.) 해외 취업사기 등 불법∙거짓 구인광고 대응방안 발표(12.23.) '25.12.22.부터 고용노동부 과태료 전자고지 서비스 시행 #고용노동부 #노동부 #주간뉴스.......

고용노동부,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안) 행정예고(12.26.~1.15.)

고용노동부,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안) 행정예고(12.26.~1.15.)

【관련 국정과제】 93. 차별과 배제없는 일터 [ 추진 배경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2026년 3월 10일 시행되는 개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의 현장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제도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개정 노동조합법 제2조 해석지침(안) [제2조제2호(사용자) 및 제2조제5호(노동쟁의)]을 마련하여 행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정예고는 해석지침(안)에 대한 신뢰도와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2025년 12월 26일부터 2026년 1월 15일까지 20일간 실시됩니다. * 제46조(행정예고) ① 행정청은 정책, 제도 및 계획(이하 “정책등”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

노조법 2·3조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고용노동부, 후속 조치 신속 추진

노조법 2·3조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고용노동부, 후속 조치 신속 추진

8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하 ‘노조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번 개정은 변화하는 산업구조 속에서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원·하청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교섭권을 강화하는 한편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 문제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동조합법 개정 취지 및 주요 조항의 내용 이번 노동조합법 개정은 변화한 노동환경과 산업구조에 대응하여 권한과 책임이 불일치하는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원·하청 등 다층적 산업구조 하에서의 실질적인 교섭권 보장,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로 인한 노동권 위축 문제 등을 해소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한 데 그 의의가 있다. 법 시행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