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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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개정 노조법 현장 안착을 위해 상시 모니터링 실시하고, 위법사항 확인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하겠습니다.
정부는 개정 노조법 현장 안착을 위해 상시 모니터링 실시하고, 위법사항 확인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 2.25.(수) KBS 뉴스, 노란봉투법 앞두고 하청노조 힘빼기? “위에서 회유해보라고” 2. 설명 내용 □ 동희오토 하청노조 조합원에 대한 노동조합 탈퇴 요구 등 부당노동행위 의혹과 관련해서는 노동조합에서 지난 1월말 진정사건을 제기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에서 조사 중에 있음 ㅇ 조사결과 위법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하겠음 □ 한편, 3.10. 개정 노조법 시행을 빌미로 원청 등에서 하청노조와의 교섭을 우려하여 노조 가입 방해·탈퇴 종용 등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가 발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