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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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2·3조 현장 안착을 위한 공동브리핑(안)

노조법 2·3조 현장 안착을 위한 공동브리핑(안)

모두 말씀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훈입니다. 작년 9월 9일, 노동조합법 2·3조가 개정되어 6개월 간의 시행 준비 기간을 거친 뒤 오는 3월 10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 노동조합법은 하청노동자들이 자신의 근로조건에 대한 실질적 결정권을 가진 원청과 대화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참여와 협력의 노사관계’를 구축하고 노사가 함께하는 ‘지속 가능한 진짜 성장’을 이루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정부는 개정 노동조합법의 취지가 현장에서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행 준비 기간 동안 여러 방안을 준비해왔습니다. 우선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안정적인 교섭틀 내에서 하청노동조합의 교섭권을 최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