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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posts개정 노동조합법은 실질적 결정권을 갖는 근로조건에 한하여 교섭의무를 부과하는 법입니다.
개정 노동조합법은 실질적 결정권을 갖는 근로조건에 한하여 교섭의무를 부과하는 법입니다. 1. 관련 기사 □ 9.5.(수) 서울경제, “중소조선사 하청직원 ‘원청의 5배’ 대형사보다 노란봉투법 피해 더 커”, “로봇 생산 국내로” 노란봉투법 勞 횡포 점입가경” 2. 설명 내용 □ 개정 노동조합법은 원청이 하청노동자의 특정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지위에 있는 경우, 그 범위 내에서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로서 교섭의무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ㅇ 이에 따라 원청이 사용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모든 교섭의.......
개정 노동조합법은 파업을 조장하는 법이 아니라, 원.하청 상생을 위한 법입니다.
개정 노동조합법은 파업을 조장하는 법이 아니라, 원.하청 상생을 위한 법입니다. 1. 관련 기사 □ 9.4.(목) 중앙일보, “노란봉투법이 불붙인 ‘추투’…정년연장・합병중단까지 요구”, “노란봉투법이 부른 ‘더 센 파업’…“노조 200억 배상” 판결마저 부정” 파이낸셜뉴스, “서민도 피해자 만드는 노란봉투법” 이데일리, “車・철강・조선・유통까지 퍼지는 파업 전운…협업 생태계 붕괴 우려” 국민일보, “벌써 노란봉투법 후폭풍? 제조업 현장 곳곳서 ‘추투’ 전운”, “우려가 현실이 된 ‘노란봉투법’발 마스가 파업” 매일경제, “親노조 드라이브에 잇단 파업…귀족노조부터 들썩” 서울경제, “노봉법發 대혼란 시작됐는데 정.......

노란봉투법 시행 앞두고 파업 전성시대 도래하나
2025년 하반기, 한국 산업현장은 ‘노조 전성시대’라는 표현이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노사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 시행이 확정되면서, 자동차·조선·철강·건설업과 금융권까지 동시다발 파업 움직임이 번지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노란봉투법의 주요 변화와 현대자동차, 조선 3사, 금융권 등 산업별 파업 사례, 그리고 이로 인한 경제적 영향을 살펴보고, 향후 전망을 정리하겠습니다. 노란봉투법 통과 후 바뀐 노사 갑을 관계?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쟁의행위 범위가 임금·근로조건에서 구조조정, 사업 통폐합 등 경영상 결정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하청·비정규직도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어.......
기초노동질서 확립은 기업과 노동조합의 유불리를 따질 문제가 아닌 노동존중사회로 가는 주춧돌입니다.
기초노동질서 확립은 기업과 노동조합의 유불리를 따질 문제가 아닌 노동존중사회로 가는 주춧돌입니다. 1. 관련 기사 □ 9.3.(수) 매일경제, “임금체불땐 최고 5년형...알바도 주52시간 넘기면 점주 징역형” 기사 관련 2. 설명 내용 □ 노동자가 일한 대가를 제때 제대로 보상받게 하고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도 최소한의 근로기준을 보장하는 것은 기업과 노동자· 노동조합 간의 유불리를 따질 문제가 아님 □ 특히, 임금체불은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임 ㅇ 이번 「임금체불 근절 대책」은 이러한 임금체불을 실질적으로 감축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담은 종합 대책임 ㅇ 체불이 발생하기 쉬.......

![[Spoiler] 점프 신작 '공주님 고문 시간입니다' 원작자에 '우공못' 작가 그림. '시간정지용사' 또다른 플레이어? '다음에 오는 만화 대상' 운영 잡지 폐간](https://img.zoomtrend.com/2026/06/07/1780881297-ECA090ED948426-28EC95A0EB8B88EBA980EC8B9CEAB7B8EB8490.jpe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