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동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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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osts기초노동질서 확립은 기업과 노동조합의 유불리를 따질 문제가 아닌 노동존중사회로 가는 주춧돌입니다.
기초노동질서 확립은 기업과 노동조합의 유불리를 따질 문제가 아닌 노동존중사회로 가는 주춧돌입니다. 1. 관련 기사 □ 9.3.(수) 매일경제, “임금체불땐 최고 5년형...알바도 주52시간 넘기면 점주 징역형” 기사 관련 2. 설명 내용 □ 노동자가 일한 대가를 제때 제대로 보상받게 하고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도 최소한의 근로기준을 보장하는 것은 기업과 노동자· 노동조합 간의 유불리를 따질 문제가 아님 □ 특히, 임금체불은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임 ㅇ 이번 「임금체불 근절 대책」은 이러한 임금체불을 실질적으로 감축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담은 종합 대책임 ㅇ 체불이 발생하기 쉬.......

고용노동부, 일·육아 양립 위해 여성 다수 사업장 직접 방문한다
육아지원제도 활성화 위한 제2차 현장 예방점검의 날 6.17.~6.28. 운영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6월 17일(월)부터 2주간 여성 다수 종사 업종인 어린이집, 복지센터, 중소병원 등을 대상으로 육아지원제도 활성화 및 기초노동질서 준수 분위기 확산을 위한 제2차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합니다. 이번 현장 예방점검의 날에는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자와 사업주를 위한 육아지원제도 및 근로계약서 작성 등 사업 운영에 꼭 필요한 기초노동질서에 대한 캠페인과 같은 집중 홍보와 현장 지도를 실시합니다. 이를 통해 일·육아 양립 여건을 조성하고, 근로자들의 노동권을 보호합니다. 6월 17일(월) 오후 4시 30분, 이정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