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활동

포스트: 3
Tags

Posts

3 posts
정부는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자유위원회 권고의 취지를 존중하며 노동권 보호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정부는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자유위원회 권고의 취지를 존중하며 노동권 보호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정부는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자유위원회 권고의 취지를 존중하며 노동권 보호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제355차 이사회에서 민주노총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이 제기한 결사의자유위원회(이하, ‘결사위’) 진정 사건(제3457호)에 대한 권고안을 2025.11.27.(목) 채택・공개했습니다. * 결사위는 국제노동기구(ILO) 이사회 산하 특별위원회(노·사·정 추천 전문가 각 6인, 총 18인)로서, 노사단체나 회원국 정부가 결사의 자유와 관련한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의하고 권고안을 마련해 이사회에 보고, 이사회는 이를 채택 이번 결사위 권고는 전공노가 ’22년 11월 공공·노동정책 관련 총투표.......

개정 노동조합법은 불법에 대한 무조건적인 면책이 아닌 노사 상생을 위한 법입니다.

개정 노동조합법은 불법에 대한 무조건적인 면책이 아닌 노사 상생을 위한 법입니다.

개정 노동조합법은 불법에 대한 무조건적인 면책이 아닌 노사 상생을 위한 법입니다. 1. 관련 기사 □ 9.22.(월) 중앙일보, “노동시장 경직성 높이는 노란봉투법” 2. 설명 내용 □ 개정 노동조합법은 모든 노조활동에 대한 무조건적인 면책이나 정당화가 전혀 아니며, 불법행위에 대한 부진정연대책임을 분명히 지우고 있음 ㅇ 다만, 그간 조합원의 실제 책임 부분보다 더 과도한 책임을 지움으로써 막대한 손해배상으로 인해 노동조합 활동이 위축되고, 근로자의 생계가 위협받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권한과 책임만큼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한 ’23년도 대법원 판례 법리*를 입법화한 것임 * (현대차 손배 판결.......

개정 노동조합법은 파업을 조장하는 법이 아니라, 원.하청 상생을 위한 법입니다.

개정 노동조합법은 파업을 조장하는 법이 아니라, 원.하청 상생을 위한 법입니다. 1. 관련 기사 □ 9.4.(목) 중앙일보, “노란봉투법이 불붙인 ‘추투’…정년연장・합병중단까지 요구”, “노란봉투법이 부른 ‘더 센 파업’…“노조 200억 배상” 판결마저 부정” 파이낸셜뉴스, “서민도 피해자 만드는 노란봉투법” 이데일리, “車・철강・조선・유통까지 퍼지는 파업 전운…협업 생태계 붕괴 우려” 국민일보, “벌써 노란봉투법 후폭풍? 제조업 현장 곳곳서 ‘추투’ 전운”, “우려가 현실이 된 ‘노란봉투법’발 마스가 파업” 매일경제, “親노조 드라이브에 잇단 파업…귀족노조부터 들썩” 서울경제, “노봉법發 대혼란 시작됐는데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