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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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근로시간 헷갈리는 내용 정리
근로기준법 근로시간 헷갈리는 내용 정리_직장인이 꼭 챙겨야 할 핵심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시간의 상한선을 명확히 두고 있습니다. 법 제50조에 따르면 1일 최대 8시간, 1주 최대 40시간 근무가 원칙인데요. 여기서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토요일과 일요일을 포함해 실제 근무 시간이 40시간을 넘어가면 법적으로 연장근로가 발생하게 됩니다. 법정 근로시간은 1일 8시간·주 40시간이 기준이며, 이를 초과할 경우 추가적인 법적 의무가 뒤따릅니다. 연장근로와 가산수당, 노사 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주에 최대 12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이때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

근로자의 날(5월 1일)에 출근하지 않아도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Q. 근로자의 날(5월 1일)에 출근하지 않아도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른 유급휴일입니다. 근로자는 출근하지 않더라고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날에 근무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추가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 관련근거: 「근로기준법」 제56조,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 ● 적용대상: 모든 사업장 (5인 미만 사업장 포함) Tip! ▶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연차로 처리하는 경우 법 위반입니다. 반드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여 근무한 경우, .......

임금명세서 교부 관행이 현장에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금명세서 교부 관행이 현장에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1. 관련 기사 11.17.(일) 연합뉴스, "직장인 24%, '법적의무' 임금명세서 못 받아" 등 다수 기사 관련 2. 설명내용 '21.11.19.부터 모든 사업장의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 지급 시에 반드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함 ㅇ이와 관련하여 소규모 사업장의 작성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2.4월부터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을 무료로 배포(누적이용건수 95만건, '24.10월말 기준)하고 있으며, ㅇ'24년에는 가산수당과 세금․사회보험료 자동 계산 기능을 추가하는 등 프로그램의 편의성도 대폭 개선하였음 아울러, 사업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