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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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5월 1일)에 출근하지 않아도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자의 날(5월 1일)에 출근하지 않아도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Q. 근로자의 날(5월 1일)에 출근하지 않아도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른 유급휴일입니다. 근로자는 출근하지 않더라고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날에 근무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추가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 관련근거: 「근로기준법」 제56조,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 ● 적용대상: 모든 사업장 (5인 미만 사업장 포함) Tip! ▶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연차로 처리하는 경우 법 위반입니다. 반드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여 근무한 경우, .......

고정OT 운영사업장도 근로자가 휴일근로, 야간근로 등을 실시하는 경우 각각의 수당을 추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정OT 운영사업장도 근로자가 휴일근로, 야간근로 등을 실시하는 경우 각각의 수당을 추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1. 사업장 현황 및 문제점 E사는 약 550명이 근로하는 제어장비 제조업으로, 특히 철도 차량과 관련한 제조를 주된 사업으로 운영중 지방노동관서는 사업장의 근태관리시스템(모바일 앱)을 통해 근로시간을 확인하고 근로자 대표와의 면담을 통해 일부 부서의 경우, 철도 사고 및 고장 발생 시 휴일근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임을 확인 2. 법위반내용 근태자료를 종합 검토한 결과, E사의 철도 사고 관련 담당 부서의 경우, 휴일에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불가피하게 휴일근로가 발생함에도 고정적인 연장근로수당만을 지급하고 그 외 휴일·야간근로수당은 미지급 ➡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제43조 위반 3. 시정조치 및 개선 노력 지방노동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