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로
포스트: 2
Posts
2 posts
근로자의 날(5월 1일)에 출근하지 않아도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Q. 근로자의 날(5월 1일)에 출근하지 않아도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른 유급휴일입니다. 근로자는 출근하지 않더라고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날에 근무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추가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 관련근거: 「근로기준법」 제56조,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 ● 적용대상: 모든 사업장 (5인 미만 사업장 포함) Tip! ▶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연차로 처리하는 경우 법 위반입니다. 반드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여 근무한 경우, .......

고정OT 운영사업장도 근로자가 휴일근로, 야간근로 등을 실시하는 경우 각각의 수당을 추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1. 사업장 현황 및 문제점 E사는 약 550명이 근로하는 제어장비 제조업으로, 특히 철도 차량과 관련한 제조를 주된 사업으로 운영중 지방노동관서는 사업장의 근태관리시스템(모바일 앱)을 통해 근로시간을 확인하고 근로자 대표와의 면담을 통해 일부 부서의 경우, 철도 사고 및 고장 발생 시 휴일근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임을 확인 2. 법위반내용 근태자료를 종합 검토한 결과, E사의 철도 사고 관련 담당 부서의 경우, 휴일에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불가피하게 휴일근로가 발생함에도 고정적인 연장근로수당만을 지급하고 그 외 휴일·야간근로수당은 미지급 ➡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제43조 위반 3. 시정조치 및 개선 노력 지방노동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