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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 교부 관행이 현장에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금명세서 교부 관행이 현장에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금명세서 교부 관행이 현장에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1. 관련 기사 11.17.(일) 연합뉴스, "직장인 24%, '법적의무' 임금명세서 못 받아" 등 다수 기사 관련 2. 설명내용 '21.11.19.부터 모든 사업장의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 지급 시에 반드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함 ㅇ이와 관련하여 소규모 사업장의 작성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2.4월부터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을 무료로 배포(누적이용건수 95만건, '24.10월말 기준)하고 있으며, ㅇ'24년에는 가산수당과 세금․사회보험료 자동 계산 기능을 추가하는 등 프로그램의 편의성도 대폭 개선하였음 아울러, 사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