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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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식품업체 차별근절 기획 감독 결과 발표
기간제법· 파견법· 남녀고용평등법 위반한 업체 및 약 2억 원 적발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노동시장의 양극화 타개를 위해 고용형태 및 성별 등에 따른 차별근절 기획 감독을 연중 실시하고 있고, 이 중 세 번째로 실시한 마트・식품제조업체에 대한 감독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 차별근절 릴레이 기획 감독: ▲<1차> 저축은행(1~3월) → ▲<2차> 확정된 차별 시정 명령 사업장(2~6월) → ▲<3차> 마트・식품제조업체(4~7월) 이번 감독은 기간제・단시간・여성 등이 다수 근무하는 마트·유통업체(15개소) 및 식품제조업체(83개소) 등 총 98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감독 결과, 37개 사업장에서 고용형태나 성별이 다.......

단시간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복리후생비는 어떻게 정해야 하나요?
Q. 단시간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복리후생비는 어떻게 정해야 하나요? A.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복리후생비 등 근로조건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Tip!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통상근로자보다 짧은 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는 “시간비례원칙(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결정)”에 따라 임금이나 분할 가능한 근로조건을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휴직하는 정규직근로자를 대체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1. 사업장 현황 및 문제점 • 약 300명이 근무하는 금융업체인 A회사의 비정규직 차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근로감독을 실시 2. 법 위반 내용 • A회사는 정규직 근로자가 육아휴직하는 경우 대체자로 단시간근로자를 다수 고용하고 있음 • 지방노동관서는 A회사가 정규직 근로자에게는 명절상여금을 지급하나, 정규직 근로자를 대체하는 단시간근로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함 ➡ 기간제법 제8조 위반 3. 시정조치 • 지방노동관서는 해당 단시간근로자에게도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명절상여금을 지급하도록 시정조치 4. 인사관리 TIP • 사용자는 비정규직 근로자라는 이유로 임금, 상여금 등에 대해 동종 •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
![[Spoiler] 점프 신작 '공주님 고문 시간입니다' 원작자에 '우공못' 작가 그림. '시간정지용사' 또다른 플레이어? '다음에 오는 만화 대상' 운영 잡지 폐간](https://img.zoomtrend.com/2026/06/07/1780881297-ECA090ED948426-28EC95A0EB8B88EBA980EC8B9CEAB7B8EB8490.jpe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