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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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식품업체 차별근절 기획 감독 결과 발표

마트·식품업체 차별근절 기획 감독 결과 발표

기간제법· 파견법· 남녀고용평등법 위반한 업체 및 약 2억 원 적발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노동시장의 양극화 타개를 위해 고용형태 및 성별 등에 따른 차별근절 기획 감독을 연중 실시하고 있고, 이 중 세 번째로 실시한 마트・식품제조업체에 대한 감독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 차별근절 릴레이 기획 감독: ▲<1차> 저축은행(1~3월) → ▲<2차> 확정된 차별 시정 명령 사업장(2~6월) → ▲<3차> 마트・식품제조업체(4~7월) 이번 감독은 기간제・단시간・여성 등이 다수 근무하는 마트·유통업체(15개소) 및 식품제조업체(83개소) 등 총 98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감독 결과, 37개 사업장에서 고용형태나 성별이 다.......

단시간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복리후생비는 어떻게 정해야 하나요?

단시간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복리후생비는 어떻게 정해야 하나요?

Q. 단시간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복리후생비는 어떻게 정해야 하나요? A.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복리후생비 등 근로조건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Tip!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통상근로자보다 짧은 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는 “시간비례원칙(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결정)”에 따라 임금이나 분할 가능한 근로조건을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휴직하는 정규직근로자를 대체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휴직하는 정규직근로자를 대체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1. 사업장 현황 및 문제점 • 약 300명이 근무하는 금융업체인 A회사의 비정규직 차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근로감독을 실시 2. 법 위반 내용 • A회사는 정규직 근로자가 육아휴직하는 경우 대체자로 단시간근로자를 다수 고용하고 있음 • 지방노동관서는 A회사가 정규직 근로자에게는 명절상여금을 지급하나, 정규직 근로자를 대체하는 단시간근로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함 ➡ 기간제법 제8조 위반 3. 시정조치 • 지방노동관서는 해당 단시간근로자에게도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명절상여금을 지급하도록 시정조치 4. 인사관리 TIP • 사용자는 비정규직 근로자라는 이유로 임금, 상여금 등에 대해 동종 •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