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리후생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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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 복리후생비의 구분 기준, 비용처리 가능한 조건은?

접대비, 복리후생비의 구분 기준, 비용처리 가능한 조건은?

안녕하세요. 이로운 세무회계 컨설팅 박시현 세무사 입니다. 직원들과 회식을 하고 법인카드로 결제했는데, 세무조정 과정에서 복리후생비가 아닌 접대비로 분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출한 금액은 같지만, 복리후생비와는 비용 인정 범위가 달라지면서 법인세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접대비와 복리후생비는 지출 형태만 놓고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세법에서는 지출의 성격과 대상을 기준으로 엄격하게 구분합니다. 처리 방식에 따라 세무상 결과 차이가 커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접대비와 복리후생비가 어떻게 구분되는지, 그리고 어떤 기준으로 비용 인정 여부가 달라지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접대비와 복리후생비 구.......

직원 병원비 복리후생비로 인정될까? 경비처리 방법과 주의사항

직원 병원비 복리후생비로 인정될까? 경비처리 방법과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이로운 세무회계 컨설팅 박시현 세무사입니다. 직원의 병원비를 회사에서 부담하는 경우, 병원비의 성격에 따라 복리후생비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고, 급여로 간주 해야하는 경우도 있어 명확한 세무처리가 필요합니다. 그럼, 아래내용에서 직원 병원비의 비용처리 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원비 성격에 따른 경비처리 방법은? 업무 관련 병원비 직원이 업무 수행 중 상해·부상·질병 또는 사망에 이르러 이를 보상하거나 배상하기 위해 지급하는 의료비는 업무 관련한 비용일 경우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급된 금액은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간주되며,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

단시간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복리후생비는 어떻게 정해야 하나요?

단시간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복리후생비는 어떻게 정해야 하나요?

Q. 단시간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복리후생비는 어떻게 정해야 하나요? A.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복리후생비 등 근로조건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Tip!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통상근로자보다 짧은 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는 “시간비례원칙(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결정)”에 따라 임금이나 분할 가능한 근로조건을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