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상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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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자에게 합리적 이유 없이 명절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합리적 이유 없이 명절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1. 사업장 현황 및 문제점 ㅇ 약 300명이 근무하는 화장품 제조업체인 A회사의 비정규직 차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근로감독을 실시 2. 법위반내용 ㅇ A회사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대부분 정규직이나, 일부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도 근로하고 있었음 ㅇ 지방노동관서는 A회사가 정규직 근로자에게는 명절상여금을 지급하나, 정규직 근로자와 유사한 사무보조, 판매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명절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함 ➡ 기간제법 제8조 위반 3. 시정조치 ㅇ 지방노동관서는 정규직과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 근로자에게도 명절상여금을 지급하도록 시정조치 4. 인사관리 TIP ㅇ 사용자는.......

휴직하는 정규직근로자를 대체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휴직하는 정규직근로자를 대체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1. 사업장 현황 및 문제점 • 약 300명이 근무하는 금융업체인 A회사의 비정규직 차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근로감독을 실시 2. 법 위반 내용 • A회사는 정규직 근로자가 육아휴직하는 경우 대체자로 단시간근로자를 다수 고용하고 있음 • 지방노동관서는 A회사가 정규직 근로자에게는 명절상여금을 지급하나, 정규직 근로자를 대체하는 단시간근로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함 ➡ 기간제법 제8조 위반 3. 시정조치 • 지방노동관서는 해당 단시간근로자에게도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명절상여금을 지급하도록 시정조치 4. 인사관리 TIP • 사용자는 비정규직 근로자라는 이유로 임금, 상여금 등에 대해 동종 •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