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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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으로 단시간근로를 하는 아르바이트생이 사장님의 초과 근로 지시에 동의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요?
(Q) 현실적으로 단시간근로를 하는 아르바이트생이 사장님의 초과 근로 지시에 동의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요? (A) 초과근로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관련근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1조(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적용대상: 5인 이상 사업장 단시간근로자는 사용자가 동의 없이 초과근로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초과근로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단시간근로자에 대해 해고 등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

단시간근로를 하는 아르바이트생도 초과 근로를 할 수 있나요?
(Q) 단시간근로를 하는 아르바이트생도 초과 근로를 할 수 있나요? (A) 1주일에 12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초과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관련근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2조(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적용대상: 5인 이상 사업장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해 근로를 제공하기로 합의한 근로시간(이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단시간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초과근로시간은 1주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단시간근로자의 동의 없이 초과근로를 하.......

사업장 쪼개기를 통해 노동법 적용을 회피할 수 없습니다
1. 사업장 현황 및 문제점 • 약 30명을 고용하여 가스충전소를 운영하는 ㅇㅇ기업은 연장근로수당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는 사건이 지속 제기됨에 따라 특별근로감독을 실시 2. 법 위반 내용 • ㅇㅇ기업은 '16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정상 운영하던 중 A충전소 직원을 대상으로 '18년부터 근로계약을 다시 맺는 방식*인 일명 '사업장 쪼개기'를 통해 노동법 적용을 의도적으로 회피한 사실을 확인 * 근로계약서상 "4인 이하(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에 따른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근로자에게는 연차미사용수당, 연장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음을 고지 • 5인 이상으로 운영하던 B, C충전소.......

취약계층에 대한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확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등 계좌 한도 확대, 원격훈련 과정 확대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기간제·일용근로자, 가정 밖 청소년 등 취약계층에게 더 많은 훈련 기회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을 개정·고시하여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고용상태가 불안정한 기간제·단시간·파견·일용근로자와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에 대한 지원이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계좌 한도 300만원을 모두 소진했을 때 10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었는데, 1월 1일부터는 20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아 보다 많은 훈련 기회가 보장됩니다. 또한 원가정의 보호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