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법

포스트: 2
Tags

Posts

2 posts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합리적 이유 없이 명절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합리적 이유 없이 명절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1. 사업장 현황 및 문제점 ㅇ 약 300명이 근무하는 화장품 제조업체인 A회사의 비정규직 차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근로감독을 실시 2. 법위반내용 ㅇ A회사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대부분 정규직이나, 일부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도 근로하고 있었음 ㅇ 지방노동관서는 A회사가 정규직 근로자에게는 명절상여금을 지급하나, 정규직 근로자와 유사한 사무보조, 판매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명절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함 ➡ 기간제법 제8조 위반 3. 시정조치 ㅇ 지방노동관서는 정규직과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 근로자에게도 명절상여금을 지급하도록 시정조치 4. 인사관리 TIP ㅇ 사용자는.......

마트·식품업체 차별근절 기획 감독 결과 발표

마트·식품업체 차별근절 기획 감독 결과 발표

기간제법· 파견법· 남녀고용평등법 위반한 업체 및 약 2억 원 적발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노동시장의 양극화 타개를 위해 고용형태 및 성별 등에 따른 차별근절 기획 감독을 연중 실시하고 있고, 이 중 세 번째로 실시한 마트・식품제조업체에 대한 감독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 차별근절 릴레이 기획 감독: ▲<1차> 저축은행(1~3월) → ▲<2차> 확정된 차별 시정 명령 사업장(2~6월) → ▲<3차> 마트・식품제조업체(4~7월) 이번 감독은 기간제・단시간・여성 등이 다수 근무하는 마트·유통업체(15개소) 및 식품제조업체(83개소) 등 총 98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감독 결과, 37개 사업장에서 고용형태나 성별이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