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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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복리후생비는 어떻게 정해야 하나요?

단시간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복리후생비는 어떻게 정해야 하나요?

Q. 단시간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복리후생비는 어떻게 정해야 하나요? A.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복리후생비 등 근로조건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Tip!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통상근로자보다 짧은 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는 “시간비례원칙(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결정)”에 따라 임금이나 분할 가능한 근로조건을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