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식 블로그
Posts
2457 posts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으로 인해 사용자 개념이 무제한 확대되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으로 인해사용자 개념이 무제한 확대되는 것은 아닙니다. 1. 관련 기사 □ 8.12.(화) 한국경제, “노란봉투법 땐 정부가 노조와 교섭해야” 2. 설명 내용 Ⅰ. 원하청 관계 또는 관련 법령상 관리·감독 관계에 있다고 하여 무조건 사용자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특정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 판단하여야 함 □ 개정안은 특정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하는 지위에 있는 원청 등이 그 범위 내*에서 노동조합법상 사용자가 되고, 교섭의무를 부담하게 하고 있음 * [현대제철·한화오션 1심 판결, `25.7.25] ▴현대제철(산업안전의제에 대해서 사용자성 인.......

‘초단기 근로 노동권 강화’ 관련 내용은 확정된 바 없습니다.
‘초단기 근로 노동권 강화’ 관련 내용은 확정된 바 없습니다. 1. 관련 기사 □ 8.11.(월) 한국경제(온라인), “알바도 2년 일하면 ‘무기계약직’ 전환”, ““2년 채우기도 전 잘릴 판”...알바 ‘무기계약직’ 전환에 술렁”, 매일경제(온라인), “공공부문 알바 2년 근무땐 무기계약직 전환 권고키로” 기사 관련 2. 설명 내용 □ 위 기사에서 언급하고 있는 ‘공공부문 주 15시간 이상 근로계약 의무화’, ‘초단기 근로자도 2년 근무시 무기계약직 전환’ 등 초단기 근로 노동권 강화 관련 내용은 확정된 바가 없으며, ㅇ 이를 대통령실에도 보고한 바 없음

근로감독관 작업중지 명령권 부활, 노동안전종합대책 발표 내용‧시기 등은 확정된 것이 없습니다.
근로감독관 작업중지 명령권 부활, 노동안전종합대책 발표 내용‧시기 등은 확정된 것이 없습니다. 1. 관련 기사 □ 8.11.(월) 머니투데이(온라인), “근로감독관 ‘작업중지’ 명령 부활...사업장 위험 포착하면 바로”, “계속되는 산업재해 사고....9월 중 종합대책 나온다” 2. 설명 내용 □ 근로감독관의 작업중지 명령 권한 부활, 노동안전 종합대책 발표 시기 및 내용 등에 대하여는 확정된 사항이 없음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 1. 관련 기사 □ 8.11.(월) 헤럴드경제, “정부, 작업중지권 확대‧2인 1조 의무화 추진” 2. 설명 내용 □ 국무회의에 보고할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된 바 없음 ㅇ 향후 관련 보도에 유의해주시기 바람

(위험성평가 우수사례) 하루짜리 공사도 예외 없어요! 협력사와 함께 평가
□ 하나, 사전안전회의를 통해 작업 전에 공사에 참여하는 협력사의 의견을 반영하고 위험성평가를 지원하고 있어요. ㅇ 단기간 공사는 근로자의 의견수렴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작업 전에 협력사 근로자가 참여하는 사전안전회의를 필수적으로 시행하고 있어요. ㅇ 현장 근로자들의 경우 위험성평가의 방법과 절차를 어렵게 여기는 경향이 있어 작업 종료까지 태블릿을 지급하고 쉽게 위험성평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요. □ 둘, 사내뿐 아니라 사외 종사자까지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근로자 참여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ㅇ 사고상황을 알려주는 Safety Alarm 제도, 유선 및 모바일로 위험상황을 접수할 수 있는 Safety Call 제도, 모든 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