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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2·3조 개정으로 인해 사용자 개념이 무제한 확대되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으로 인해 사용자 개념이 무제한 확대되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으로 인해사용자 개념이 무제한 확대되는 것은 아닙니다. 1. 관련 기사 □ 8.12.(화) 한국경제, “노란봉투법 땐 정부가 노조와 교섭해야” 2. 설명 내용 Ⅰ. 원하청 관계 또는 관련 법령상 관리·감독 관계에 있다고 하여 무조건 사용자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특정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 판단하여야 함 □ 개정안은 특정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하는 지위에 있는 원청 등이 그 범위 내*에서 노동조합법상 사용자가 되고, 교섭의무를 부담하게 하고 있음 * [현대제철·한화오션 1심 판결, `25.7.25] ▴현대제철(산업안전의제에 대해서 사용자성 인.......

‘초단기 근로 노동권 강화’ 관련 내용은 확정된 바 없습니다.

‘초단기 근로 노동권 강화’ 관련 내용은 확정된 바 없습니다.

‘초단기 근로 노동권 강화’ 관련 내용은 확정된 바 없습니다. 1. 관련 기사 □ 8.11.(월) 한국경제(온라인), “알바도 2년 일하면 ‘무기계약직’ 전환”, ““2년 채우기도 전 잘릴 판”...알바 ‘무기계약직’ 전환에 술렁”, 매일경제(온라인), “공공부문 알바 2년 근무땐 무기계약직 전환 권고키로” 기사 관련 2. 설명 내용 □ 위 기사에서 언급하고 있는 ‘공공부문 주 15시간 이상 근로계약 의무화’, ‘초단기 근로자도 2년 근무시 무기계약직 전환’ 등 초단기 근로 노동권 강화 관련 내용은 확정된 바가 없으며, ㅇ 이를 대통령실에도 보고한 바 없음

근로감독관 작업중지 명령권 부활, 노동안전종합대책 발표 내용‧시기 등은 확정된 것이 없습니다.

근로감독관 작업중지 명령권 부활, 노동안전종합대책 발표 내용‧시기 등은 확정된 것이 없습니다.

근로감독관 작업중지 명령권 부활, 노동안전종합대책 발표 내용‧시기 등은 확정된 것이 없습니다. 1. 관련 기사 □ 8.11.(월) 머니투데이(온라인), “근로감독관 ‘작업중지’ 명령 부활...사업장 위험 포착하면 바로”, “계속되는 산업재해 사고....9월 중 종합대책 나온다” 2. 설명 내용 □ 근로감독관의 작업중지 명령 권한 부활, 노동안전 종합대책 발표 시기 및 내용 등에 대하여는 확정된 사항이 없음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 1. 관련 기사 □ 8.11.(월) 헤럴드경제, “정부, 작업중지권 확대‧2인 1조 의무화 추진” 2. 설명 내용 □ 국무회의에 보고할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된 바 없음 ㅇ 향후 관련 보도에 유의해주시기 바람

(위험성평가 우수사례) 하루짜리 공사도 예외 없어요! 협력사와 함께 평가

(위험성평가 우수사례) 하루짜리 공사도 예외 없어요! 협력사와 함께 평가

□ 하나, 사전안전회의를 통해 작업 전에 공사에 참여하는 협력사의 의견을 반영하고 위험성평가를 지원하고 있어요. ㅇ 단기간 공사는 근로자의 의견수렴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작업 전에 협력사 근로자가 참여하는 사전안전회의를 필수적으로 시행하고 있어요. ㅇ 현장 근로자들의 경우 위험성평가의 방법과 절차를 어렵게 여기는 경향이 있어 작업 종료까지 태블릿을 지급하고 쉽게 위험성평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요. □ 둘, 사내뿐 아니라 사외 종사자까지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근로자 참여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ㅇ 사고상황을 알려주는 Safety Alarm 제도, 유선 및 모바일로 위험상황을 접수할 수 있는 Safety Call 제도, 모든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