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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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개정 노동조합법이 현장에 안착되도록 노사에 치우치지 않게 철저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개정 노동조합법이 현장에 안착되도록 노사에 치우치지 않게 철저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1. 관련 기사 □ 9.8.(월) 매일경제 “경영개입하는 노조, 편드는 정부” 2. 설명 내용 □ 정부는 최근 HD현대중공업 등 주요 사업장의 파업에 대해 통상적인 임단협 과정에서의 노사 입장 차 등 노사관계 상황을 객관적으로 설명한 것으로 이는 노동조합의 입장에 치우친 설명이 아님 □ 다만,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을 두고 기업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 것도 알고 있는 만큼 노사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개정 노조법이 현장에 안착되도록 노력하고 있음 ㅇ 시행 전에는 현행 노조법에 따라 합리적인 노사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정 노동조합법은 대화 촉진과 상생 협력을 통해 노동시장의 격차를 완화하는 법입니다.
개정 노동조합법은 대화 촉진과 상생 협력을 통해 노동시장의 격차를 완화하는 법입니다. 1. 관련 기사 □ 9.1.(월) 이투데이, “‘노동시장 이중구조’ 더 이상 방치 안돼” 기사 관련 2. 설명 내용 □ 개정 노동조합법이 정규직 노동조합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그에 따라 비정규직의 희생을 불러온다는 취지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ㅇ 그간 우리나라는 원청의 외주화 확대 및 단가 경쟁 중심의 하도급 관행이 지속되어 옴에 따라 원하청 간 격차가 심화되어 왔음 - 그 과정에서 원청이 하청노동자의 근로조건에 대한 실질적 결정권을 가진 경우에도 하청노동자의 대화 요구 자체가 불법이 됨에 따라 하청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이 제대로 이.......

개정 노동조합법 2·3조는 노동조합의 기득권을 강화하거나, 불법을 정당화하는 법이 전혀 아닙니다.
개정 노동조합법 2·3조는 노동조합의 기득권을 강화하거나, 불법을 정당화하는 법이 전혀 아닙니다. 1. 관련 기사 □ 8.25.(월) 매일경제(온라인), “노란봉투법 통과의 역설 정규노조 힘 더 실린다” 기사 관련 2. 설명 내용 □ 개정 노동조합법 2·3조가 기존 노조의 기득권을 강화하여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심화시킨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ㅇ 개정 노동조합법 2조는 자신의 근로조건에 대한 실질적 결정권을 가진 자와의 대화가 가능해짐으로써 갈등과 대립 중심의 노사관계에서 벗어나 대화와 타협을 통해 갈등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 이를 통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하청노동자들이 원청과 직접 교섭이 가능해져 노.......

원·하청 교섭 시 교섭방식 등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
원·하청 교섭 시 교섭방식 등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 1. 관련 기사 □ 8.25.(월) 한국경제(온라인), “원·하청 노조 교섭 때...‘창구 단일화’로 가닥” 기사 관련 2. 설명 내용 □ 이번 노동조합법 개정에 따른 원·하청 간의 교섭방식 등은 향후 전문가 논의와 노사 의견수렴 등을 통해 검토할 사안으로, 기사에 언급된 내용들은 확정된 바 없음 ㅇ 향후 관련 보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