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식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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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계절 모두 “안전”해, 안전은 “완전”해

사계절 모두 “안전”해, 안전은 “완전”해

노사발전재단, 2026년 안전이음프로젝트② 사계(四季) 추진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박종필)은 「2026년 안전이음 프로젝트② 사계(四季)」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2025년부터 시작한 안전이음 프로젝트는 배달·택배·감정노동자 등 권리 밖 노동자들과 함께 노동현장의 안전 인식 확산을 위해 진행해왔습니다. 올해 사계(四季) 프로젝트는 지속 가능한 노동존중 문화를 위해 봄·여름·가을·겨울, 사계절 내내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려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계절별 노동현장의 위험요인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교육, 안전용품 지원, 인식개선 활동 등을 통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전 공감대 형성을 위한 대국민 대상 캠.......

대전환의 시대, 모든 일하는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보편적 기준을 만듭니다.

대전환의 시대, 모든 일하는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보편적 기준을 만듭니다.

당·정 합동, 권리 밖 노동 보호를 위한 패키지 입법 간담회 개최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3월 31일(화) 오전 10시, 서울 중소기업 DMC 타워(마포구 소재)에서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의원실, 김태선 의원실과 함께 ‘권리 밖 노동 보호를 위한 패키지 입법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당·정이 함께 추진하고 있는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과 근로자 추정제(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직접 듣고, 국회 법안 논의 과정에서 이를 함께 고려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간담회에는 배달라이더, 프리랜서강사, 예술인 등 현장 종사자들이 직접 참여하여 보수 미지급, 사회보험 사각지대.......

고용노동부, 형이 확정된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22개소 공표

고용노동부, 형이 확정된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22개소 공표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3월 31일(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관보(고용노동부 공고 제2026-170호)와 고용노동부 누리집*을 통해 공표했습니다. *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 뉴스·소식 – 공지사항 - 공고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여 형이 확정·통보된 경우,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명칭, 재해발생 일시·장소, 재해의 내용 및 원인뿐 아니라 해당 기업의 지난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3년 9월부터 반기별로 형이 확정·통보된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을 공표(총 22개소*)해.......

「공무직위원회」 출범을 위한 노정 협력 본격화 -‘노․정․전 사전 협의체’로 첫발-

「공무직위원회」 출범을 위한 노정 협력 본격화 -‘노․정․전 사전 협의체’로 첫발-

- 공공부문 노동자의 처우개선이 공공서비스의 질 향상, 국민의 만족으로 이어지도록 공무직위원회의 성공적 출범 지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9월 「공무직위원회」의 성공적인 출범을 준비하기 위한 「노정전 사전 협의체」를 구성하여 3월 31일(화)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공무직위원회는 지난 2020년 3월부터 1기 위원회가 3년간 운영되어 공공부문 무기계약·기간제 노동자의 인사관리 기준과 공정한 보상 기준 논의의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1기 위원회 운영이 종료된 후 현장에서는 공공부문의 기간제, 파견, 도급·위탁근로자 등 비정규직 노동자의 불합리한 차별 문제 등을 논의할 수 있는 안정적 기구의 필요성이 꾸.......

청년 취업 지원 사업에서의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관리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청년 취업 지원 사업에서의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관리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청년 취업 지원 사업에서의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관리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 관련 기사 □ 3.30.(월) KBS, 「“아들 채용해주면 정부지원금 도와줄게” ..... 청년취업프로그램서 ‘취업청탁’?」 2. 설명 내용 □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을 운영하면서 운영기관, 기업에 대한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성과평가를 통해 부실 기관의 사업 참여를 제한하고 있음. * ▲운영기관에 관한 형사고발, 약정해지, 사업 참여 제한 사유 추가 등 약정서 개정 ▲부정행위에 대한 조치기준 강화 등 지침 개정 ▲부정행위 시 성과평가 최하위 등급 부여 등 ㅇ 추가로 올해는 운영기관·참여기업 공동 면접 의무화, 운영기관 담당관의 역할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