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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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형이 확정된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22개소 공표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3월 31일(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관보(고용노동부 공고 제2026-170호)와 고용노동부 누리집*을 통해 공표했습니다. *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 뉴스·소식 – 공지사항 - 공고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여 형이 확정·통보된 경우,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명칭, 재해발생 일시·장소, 재해의 내용 및 원인뿐 아니라 해당 기업의 지난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3년 9월부터 반기별로 형이 확정·통보된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을 공표(총 22개소*)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