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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 ‘26년 건설근로자 쉼터 상담·교육 중심 운영 강화

건설근로자공제회, ‘26년 건설근로자 쉼터 상담·교육 중심 운영 강화

- 방문자 증가·상담 확대 성과 바탕으로 요일별 전문 상담 프로그램 신설 - 건설근로자 권익 보호·건강증진·디지털 역량 강화 목표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직무대행 권혁태)는 2026년 ‘건설근로자 쉼터’ 운영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24년 1월 서울지사가 마포구 도화동 일진빌딩 3층으로 이전하면서 같은 위치에 ‘건설근로자 쉼터’를 개소했습니다. 지난 2년간 쉼터 방문자 증가와 상담 서비스 확대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상담·교육 중심의 운영 체계 강화에 나섭니다. 2024년 쉼터 방문자는 5,694명, 2025년에는 6,528명으로 14.6% 증가했습니다. 월평균 방문 인원도 474명에서 544명으로 늘어나며 쉼터가 건설근로자에게 점차 필수적.......

“사업자등록 한 번으로 고용·산재보험 가입” 근로복지공단, 행정 혁신으로 사각지대를 줄였습니다

“사업자등록 한 번으로 고용·산재보험 가입” 근로복지공단, 행정 혁신으로 사각지대를 줄였습니다

- ‘신고의제’ 확대 1년... 신규 가입 53%인 15만 6000건 성립신고 없이 가입 - 영세사업장의 부담은 줄이고, 근로자 보호는 더 빠르게 사례1 ‣ 신고의제 확대 시행으로 보험사무 부담이 경감된 영세사업장 사례 건설업을 주로 영위하던 사업주 A씨는 임업을 일부 병행하면서 고용·산재보험 성립신고 기한을 놓쳐 과태료 부담을 우려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보험사무 전담 인력이 없어 현장 담당 직원이 관련 업무를 겸하면서 신고가 지연된 것입니다. 그러나 2025년부터 사업자등록 신청한 날에 성립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는 ‘신고의제’ 제도가 확대 시행되면서 별도의 신고 없이도 기한 내 신고로 인정돼 과태료 부담을 덜 수 있.......

고용보험 부정수급, 적발 시 최대 5배 추가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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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추정제는 가짜 3.3계약 등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이 정당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근로자 추정제는 가짜 3.3계약 등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이 정당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근로자 추정제는 가짜 3.3계약 등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이 정당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1. 관련 기사 □ 4.2.(목) 매일경제, “근로자 추정제, 을을 위한 법이 을을 위협한다(사설)”, “법조계 "근로자 추정제 기준 모호 … 명확한 효력범위 법에 담아야"” 2. 설명 내용 □ 근로자 추정제는 근로기준법상 당연히 보호를 받아야 하는 근로자임에도, ‘가짜 3.3계약’(사업소득자 계약) 등 계약의 형식이 근로계약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호받지 못하는 ‘을’을 제대로 보호하기 위한 것임 ㅇ 그간 가짜 3.3계약을 맺은 노무제공자의 근로자성이 문제될 경우, 상대적으로 계약 관련 자료가 부족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