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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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한 번으로 고용·산재보험 가입” 근로복지공단, 행정 혁신으로 사각지대를 줄였습니다
- ‘신고의제’ 확대 1년... 신규 가입 53%인 15만 6000건 성립신고 없이 가입 - 영세사업장의 부담은 줄이고, 근로자 보호는 더 빠르게 사례1 ‣ 신고의제 확대 시행으로 보험사무 부담이 경감된 영세사업장 사례 건설업을 주로 영위하던 사업주 A씨는 임업을 일부 병행하면서 고용·산재보험 성립신고 기한을 놓쳐 과태료 부담을 우려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보험사무 전담 인력이 없어 현장 담당 직원이 관련 업무를 겸하면서 신고가 지연된 것입니다. 그러나 2025년부터 사업자등록 신청한 날에 성립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는 ‘신고의제’ 제도가 확대 시행되면서 별도의 신고 없이도 기한 내 신고로 인정돼 과태료 부담을 덜 수 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