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위반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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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조치 소홀로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한 하청 건설회사 현장소장, 산업안전보건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지청장 이후송)과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해 8월 4일 경기 광명시 소재 고속도로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외국인(미얀마 국적) 노동자 감전사고(부상 1)와 관련하여 건설회사 하청 현장소장(안전보건관리책임자) ㄱ씨를 1월 2일 산업안전보건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원청의 현장소장(안전보건관리책임자) 구속영장은 법원 “기각” 사고 당일 현장에서는 장마철 폭우로 물웅덩이가 형성되었고, 이를 제거하기 위해 수중양수기를 가동하던 과정에서 양수기의 작동 상태를 확인하던 노동자가 누설전류*에 노출되어 감전으로 중대한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누설전류: 전기설비·기기 등의 절연이 열화·손상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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