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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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청간 대화와 교섭을 통해 상생을 촉진하려는 개정 노동조합법의 입법취지가 산업현장에 안정적으로 구현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원·하청간 대화와 교섭을 통해 상생을 촉진하려는 개정 노동조합법의 입법취지가 산업현장에 안정적으로 구현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원·하청간 대화와 교섭을 통해 상생을 촉진하려는 개정 노동조합법의 입법취지가 산업현장에 안정적으로 구현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 12.27.(토) 조선일보 “노란봉투법의 역설...하청 안전 챙길수록 ‘사용자’ 될 리스크 커져”, 서울경제 “근로 현장 안전 통제해도 ‘진짜 사장’, 경영계 사고예방 손 떼라는 말인가”, 매일경제 “경영판단상 정리해고도 쟁의대상”, 한국경제 “지침 나와도 불명확한 노란봉투법, 법 자체가 태생적 결함”, 국민일보 “노동법 가이드라인 낸 정부...노사 모두 ‘모호하다’” 등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안) 관련 다수 보도 2. 설명 내용 1 노동쟁의 판단 기준

고용노동부,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안) 행정예고(12.26.~1.15.)

고용노동부,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안) 행정예고(12.26.~1.15.)

【관련 국정과제】 93. 차별과 배제없는 일터 [ 추진 배경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2026년 3월 10일 시행되는 개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의 현장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제도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개정 노동조합법 제2조 해석지침(안) [제2조제2호(사용자) 및 제2조제5호(노동쟁의)]을 마련하여 행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정예고는 해석지침(안)에 대한 신뢰도와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2025년 12월 26일부터 2026년 1월 15일까지 20일간 실시됩니다. * 제46조(행정예고) ① 행정청은 정책, 제도 및 계획(이하 “정책등”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

12월 2주 고용노동부 주간뉴스

12월 2주 고용노동부 주간뉴스

✅ 고용노동부 2026년 업무보고 ('25.12.11) - "일하는 시민 모두가 우리 노동부라 부를 수 있도록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겠습니다!" ✅ 「노동안전 노사정 대표자 간담회」개최(12.8.) - " 안전한 일터를 위해 노사정 모두가 예방의 주체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그 외 소식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출 및 비공개 승인제도 전면 시행 고용노동부·노사발전재단, 2025년 「일터혁신 컨퍼런스」 개최(12.9.) 경제5단체와 함께 「청년 일자리 첫걸음 실천 선언식」개최(12.8.) 매주 금요일, 고용노동부 주요 소식을 뉴스레터로 받아보세요! ☞ 뉴스레터 구독신청 바로.......

산업안전 분야 노사정 첫 발걸음 “안전한 일터 위해 함께 나아가자”

산업안전 분야 노사정 첫 발걸음 “안전한 일터 위해 함께 나아가자”

- 상시적 소통 위해 「안전한 일터 위원회」 구성, 기후·기술 변화 등 새로운 위험 요인 대응을 위해 공동 협력 - 노사정은 12.8.(월),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노동안전 노사정 대표자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산업안전에 있어서 만큼은 노사가 따로 없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김영훈 장관이 제안하고 노사 대표들이 흔쾌히 화답하면서 성사되었습니다. 특히 오늘 회의는 산업안전 분야를 논의하기 위해 노사정 대표자들이 처음 모인 자리입니다. * 참석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