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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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의 적용대상 등 구체적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가칭「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의 적용대상 등 구체적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가칭「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의 적용대상 등 구체적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1. 관련 기사 8. 1.(목) 이데일리, “‘노동약자보호법’ 대상에 영세 자영업자 포함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연내 제정하겠다고 한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노동약자보호법) 대상에 영세 사업주(자영업자)를 포함하는 안을 정부가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2. 설명 내용 가칭「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은 기존 노동관계법으로 충분히 보호받기 어려운 자들에 대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과 보호 등을 위한 것으로 법률 적용대상, 지원 내용 등 구체적인 법안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음 향후 다양한 현장 의.......

정부는 노동약자 보호를 위해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노동약자 보호를 위해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노동약자 보호를 위해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1. 관련 기사 6.25.(화) 경향신문(인터넷), “‘노동약자 정책자문단’ 출범... 노동계 ”노조법 폄훼하며 약자 지원은 모순”” 현행 법·제도의 적용과 보호범위를 확대하신 대신 노동약자 지원법 등 새 법·제도를 만드는 정부 방안은 노동약자의 열악한 상황을 고착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중략).. “이를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노조법 개정인데, 이 장관은 지난 24일 노조법 개정안을 두고 ‘그런 법이 어딨냐’며 폄훼했다. 장관이 약자를 바라보는 관점이 이런에 약자를 지원하는 자문단을 띄운다니 모순”이라고 했다. 2. 설명 내용 노동약자 정책은 현행 노동관계법으.......

'모든 일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보호하겠습니다.

'모든 일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보호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 「미조직근로자지원과」 신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에 6월 10일자로 「미조직근로자지원과」가 신설됩니다. 지난 4월 4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가 미조직근로자의 권익 증진에 관심을 갖고 직접 챙겨야 한다고 지시한 것에 따른 후속조치입니다. 「미조직근로자지원과」는 '근로자 이음센터'와 플랫폼 종사자 '쉼터' 등 전달체계를 토대로 권익 보호, 참여·소통을 통한 이해 대변, 분쟁조정 지원 등 노동약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기능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이정식 장관은 "기존 노동관계법 보호 체계와, 기존 노동관계법으로는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약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