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6학년까지 단축근로 가능! 육아지원이 더욱 확대됩니다.By 고용노동부 공식 블로그 | 2024년 6월 25일 | 해외여행고용노동부 소관 4개 법률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6월 25일(화)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지난 21대 국회 계류 중 기간이 만료되어 폐기되었지만 재추진이 필요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 4개의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행일: 공포 후 6개월 먼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가능 자녀 나이를 기존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인 경우로 확대합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 미사용 기간.......근로기준법(17)육아휴직(10)고용부(263)육아지원(6)직장내성희롱(7)기능대학(2)고노부(248)난임치료휴가(1)육아기근로시간단축(6)노동부(271)배우자출산휴가(2)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2)고용보험법(4)직업능력개발훈련(3)고용노동부(291)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