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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노동조합법 현장 안착 지원을 위한 권역별 설명회 개최
- 해석지침 및 교섭절차 매뉴얼 바탕으로 사용자성·노동쟁의 대상 판단기준 및 교섭절차 설명 - 노사상생 협력문화 확산을 위한 정부지원 사업(일터혁신 상생컨설팅, 상생파트너십 종합지원 등) 설명도 병행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가 2026년 3월 1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 시행 초기 기업 현장의 이해도를 높이고 관련 정부지원 사업들을 통한 노사상생 협력 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지방고용노동청을 중심으로 4개 권역별* 설명회를 이달 19일부터 순차적으로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 △(수도권·강원) 3.19.(목)서울고용노동청, △(호남권·제주) 3.24.(화) 광주고용노동청, △(충청권) 3.26.(.......

정부는 개정 노동조합법에 대한 일관된 기준으로 현장질서 구축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개정 노동조합법에 대한 일관된 기준으로 현장질서 구축을 지원해나가겠습니다 1. 관련 기사 □ 3.12.(수) 조선일보, “임금은 교섭대상 아니다 원칙 시행하자마자 무력화” 2. 설명 내용 < 공공부문의 사용자성 관련 주장에 관하여 > □ 정부는 ‘법률이나 국회에서 심의·의결한 예산에서 정해진 근로조건 등은 행정서비스의 내용과 수준을 결정하는 민주적 의사결정에 따른 공공정책의 결과로서 본질적으로 개별 노사 간 교섭의 직접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해석지침을 통해 밝힌 바 있음 ㅇ 공공부문은 법률과 예산에 의해 운영되는 영역으로, 행정서비스의 내용과 수준을 결정하는 국회의 법적 권한 및 민주적 의사.......

노조법 2·3조 현장 안착을 위한 공동브리핑(안)
모두 말씀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훈입니다. 작년 9월 9일, 노동조합법 2·3조가 개정되어 6개월 간의 시행 준비 기간을 거친 뒤 오는 3월 10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 노동조합법은 하청노동자들이 자신의 근로조건에 대한 실질적 결정권을 가진 원청과 대화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참여와 협력의 노사관계’를 구축하고 노사가 함께하는 ‘지속 가능한 진짜 성장’을 이루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정부는 개정 노동조합법의 취지가 현장에서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행 준비 기간 동안 여러 방안을 준비해왔습니다. 우선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안정적인 교섭틀 내에서 하청노동조합의 교섭권을 최대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 중소기업은 금액과 관계없이 장애인 고용부담금 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개선 - 정부는 12월 23일(화)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그간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 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규정했으나,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고용의무 인원에 미달하는 인원에 대해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부담금 물가인상, 경기침체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중ㆍ소규모 사업자의 각종 부담금 등 납부 의무에 대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 ‘25.7월, 법제처 주관(관계부처 합동) ‘중소·영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