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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노동조합법 현장 안착 지원을 위한 권역별 설명회 개최

개정 노동조합법 현장 안착 지원을 위한 권역별 설명회 개최

- 해석지침 및 교섭절차 매뉴얼 바탕으로 사용자성·노동쟁의 대상 판단기준 및 교섭절차 설명 - 노사상생 협력문화 확산을 위한 정부지원 사업(일터혁신 상생컨설팅, 상생파트너십 종합지원 등) 설명도 병행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가 2026년 3월 1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 시행 초기 기업 현장의 이해도를 높이고 관련 정부지원 사업들을 통한 노사상생 협력 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지방고용노동청을 중심으로 4개 권역별* 설명회를 이달 19일부터 순차적으로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 △(수도권·강원) 3.19.(목)서울고용노동청, △(호남권·제주) 3.24.(화) 광주고용노동청, △(충청권) 3.26.(.......

정부는 개정 노동조합법에 대한 일관된 기준으로 현장질서 구축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개정 노동조합법에 대한 일관된 기준으로 현장질서 구축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개정 노동조합법에 대한 일관된 기준으로 현장질서 구축을 지원해나가겠습니다 1. 관련 기사 □ 3.12.(수) 조선일보, “임금은 교섭대상 아니다 원칙 시행하자마자 무력화” 2. 설명 내용 < 공공부문의 사용자성 관련 주장에 관하여 > □ 정부는 ‘법률이나 국회에서 심의·의결한 예산에서 정해진 근로조건 등은 행정서비스의 내용과 수준을 결정하는 민주적 의사결정에 따른 공공정책의 결과로서 본질적으로 개별 노사 간 교섭의 직접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해석지침을 통해 밝힌 바 있음 ㅇ 공공부문은 법률과 예산에 의해 운영되는 영역으로, 행정서비스의 내용과 수준을 결정하는 국회의 법적 권한 및 민주적 의사.......

노조법 2·3조 현장 안착을 위한 공동브리핑(안)

노조법 2·3조 현장 안착을 위한 공동브리핑(안)

모두 말씀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훈입니다. 작년 9월 9일, 노동조합법 2·3조가 개정되어 6개월 간의 시행 준비 기간을 거친 뒤 오는 3월 10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 노동조합법은 하청노동자들이 자신의 근로조건에 대한 실질적 결정권을 가진 원청과 대화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참여와 협력의 노사관계’를 구축하고 노사가 함께하는 ‘지속 가능한 진짜 성장’을 이루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정부는 개정 노동조합법의 취지가 현장에서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행 준비 기간 동안 여러 방안을 준비해왔습니다. 우선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안정적인 교섭틀 내에서 하청노동조합의 교섭권을 최대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 중소기업은 금액과 관계없이 장애인 고용부담금 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개선 - 정부는 12월 23일(화)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그간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 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규정했으나,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고용의무 인원에 미달하는 인원에 대해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부담금 물가인상, 경기침체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중ㆍ소규모 사업자의 각종 부담금 등 납부 의무에 대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 ‘25.7월, 법제처 주관(관계부처 합동) ‘중소·영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