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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정의 양립을 위한 새로운 전환점, 일하는 부모와 함께하는 육아지원 3법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죠. 게다가 통계청은 올해 합계출산율이 더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요. 한 조사기관은 여론조사를 통해 저출생의 원인으로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소득 불안, 출산·육아 등으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 등을 지적했는데요, 출산과 육아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 전체의 미래와도 직결되는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겠죠. 정부는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대책 마련에 힘쓰고 있는데요, 9월 26일, 육아친화적 근로환경을 조성하는 육아지원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일·가정 양립 활성화 방안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어요. <육아지원.......

2024 일·가정 양립 우수사례 수기공모전 사례를 하나 더 소개할게요.
2024 일·가정 양립 우수사례 수기공모전 사례 이번 사례는 아이를 갖기 전부터 아이를 가진 후, 두 아이의 엄마가 되기까지 일·가정 양립 제도를 활용했던 이야기인데요, 주인공이 어떤 제도를 활용하여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었는지 함께 확인해 볼까요?🔍 ✅난임치료 휴가: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휴가 ✅시차 출근제: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자유롭게 근무하는 형태의 출퇴근 제도 대한민국의 모든 엄마 아빠를 응원합니다!

자녀 6학년까지 단축근로 가능! 육아지원이 더욱 확대됩니다.
고용노동부 소관 4개 법률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6월 25일(화)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지난 21대 국회 계류 중 기간이 만료되어 폐기되었지만 재추진이 필요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 4개의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행일: 공포 후 6개월 먼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가능 자녀 나이를 기존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인 경우로 확대합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 미사용 기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