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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초기 유산·사산 휴가 5→10일로 확대, 임신·출산·육아 지원 강화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육아지원 3법 시행(2.23.) 관련 대통령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고용노동부는 2월 11일(화) 국무회의에서 지난 10월 22일 공포된 육아지원 3법의 후속 조치를 위해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대통령령안(시행일 ’25.2.23.)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➊ 임신초기 유산·사산휴가 기간 확대(「근로기준법 시행령」) 임신초기(11주 이내) 유산·사산휴가가 5일에서 10일로 확대됩니다. ‘22년 기준 유산·사산 건수가 89,457건으로 고령 임신부 증가 등에 따라 출생아 수 대비 유산·사산 비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임신초기에 유산·사산한 경우에도 여성이 건강회복을 위.......

2025년 1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2025년 1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결과 발표 □ (가입자수) 2025년 1월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517만 4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1만 5천명(+0.8%) 증가했습니다. ▶ 제조업(+11천명)과 서비스업(+124천명)은 증가, 건설업(-21천명)은 감소했습니다. ▷ 제조업은 기타운송장비, 식료품, 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증가했으나, 섬유, 금속가공 등은 감소했습니다. ▷ 서비스업은 보건복지, 전문과학, 교육, 숙박음식, 운수창고 위주로 증가했으나, 도소매, 정보통신은 감소 지속했습니다. ▷ 건설업은 종합건설업을 중심으로 18개월 연속 감소했습니다. □ (구직급여) 1월 중 구직급여 신규신청자는 18만 6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후 이용요금 등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습니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후 이용요금 등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습니다. 1. 관련 기사 □2.8.(토) 조선일보, “필리핀 도우미, 月 294만원으로 오르나” 기사 관련 2. 설명내용 □시범사업이 종료되는 3월 이후에도 현재 이용중인 가정이 희망하는 경우 지속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ㅇ고용노동부와 서울시는 지속적으로 협력지원할 예정으로 민간 자율방식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님 □아울러 현재 이용요금은 협의 중으로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조속히 확정할 예정임

정부는 외국인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외국인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1. 관련 기사 □ 2.7.(금) MBC, “[바로간다] ‘비닐하우스 사망’에도 4년째 제자리걸음” 보도 관련 2. 설명 내용 □ 고용노동부는 `21년부터 미허가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제공 시 고용허가를 불허하고,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을 허용하는 한편, ㅇ 고용허가 신청 시 사업주에게 숙소 시각자료(사진, 영상) 제공을 의무화하고 허위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사업장 변경 및 고용허가 취소·제한 조치를 진행하고 있음 ㅇ 또한, 외국인근로자에게는 근로계약 시 숙소 시각자료를 포함한 기숙사 시설표가 제공되고, 근로계약서에 근로기준법 상 기숙사 규정*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