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가사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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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가사관리사 연구 책임자가 본사업을 미뤄야 한다고 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연구 책임자가 본사업을 미뤄야 한다고 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1. 관련 기사 □ 2.19.(수) 이데일리(온라인), 「정부용역 책임연구자, 외국인 가사관리사 본사업에 ‘신중론’」 관련 2. 설명 내용 □ 외국인 가사관리사 연구용역 관련 책임연구자가 본사업을 미뤄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ㅇ책임연구원인 강정향 교수는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돌봄 분야에서 외국인력 도입시 면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ㅇ연구용역에서도 시범사업에 대한 이용가정 및 가사관리사의 만족도는 높은 수준이며, 향후 외국인력 도입시 국가 다각화, 서비스 질적 관리를 위한 교육 체계.......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이용가정 돌봄공백 없도록 고용 연장
- 취업활동기간은 시범사업 기간 7개월 포함 총 3년으로 연장 정부는 2.14.(금)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를 개최하여, 외국인 가사관리사 취업활동기간 연장에 관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추진방향 및 향후계획」을 확정했습니다. 그간 정부는 돌봄인력 감소·고령화에 대비하면서 맞벌이 가정의 돌봄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이를 위해 '23.9월 제39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통해 E-9 근로자 방식으로 서울시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토록 의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8월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이 입국했고, 4주간 직무교육(한국어·문화, 산.......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후 이용요금 등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습니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후 이용요금 등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습니다. 1. 관련 기사 □2.8.(토) 조선일보, “필리핀 도우미, 月 294만원으로 오르나” 기사 관련 2. 설명내용 □시범사업이 종료되는 3월 이후에도 현재 이용중인 가정이 희망하는 경우 지속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ㅇ고용노동부와 서울시는 지속적으로 협력지원할 예정으로 민간 자율방식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님 □아울러 현재 이용요금은 협의 중으로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조속히 확정할 예정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