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관련 현장의 부담과 혼란을 최소화하겠습니다.By 고용노동부 공식 블로그 | 2024년 3월 21일 | 해외여행중대재해처벌법 관련 현장의 부담과 혼란을 최소화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3.21.(목) 조선일보, ‘중대재해법, 부처 간 해석도 갈려’ 2. 설명내용 선박·어선 등 관련 중대 재해 발생 시 산업안전보건법, 선원법 등 소관 안전관계 법령 위반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 등에서 사고 원인, 고용 관계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조사·수사하나, 중대법 관련하여서는 기업 경영 전반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적법절차에 따라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감독관이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며 실질적·최종적 권한과 책임 있는 자”를 중대법 상 경영책임자로 특정하고, 안전보건확보 의무 위반 여부를 수사하게 됨 한편, 정부는 중대.......중대재해처벌법(16)산업안전보건법(5)산업안전대진단(11)고노부(250)고용노동부(293)안전보건(4)소규모사업장(3)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가이드(1)고용부(265)안전보건관리체계(7)노동부(273)First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