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조사보고서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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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일터 만들기” 제도개선 본격화 -고용노동부 소관 5개 법률안 국회 의결-
- 안전보건 공시제 도입, 재해조사 범위 확대, 재해조사보고서 공개 - 단기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단기 육아휴직도 도입 오늘(1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 등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소관 5개 법률안이 의결되었습니다. ① 안전보건 공시제 도입 (2026년 8월 1일 시행)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1)에 대해 안전보건에 관한 주요 현황2)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합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공공기관, 지방공사‧지방공단 2) 안전보건관리체제, 산업재해 발생 현황, 전년도 안전보건 활동 실적, 해당 연도 안전보건 활동 계획, 안전보건에 관한 투자, 산업재해 재해발지대책 및 이행계획 등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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