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산업사고발생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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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 위반 등 376개 사업장 명단공표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 위반으로 사망재해가 발생하는 등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사업장 376개소의 명단을 공표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은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을 공표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공표 대상은 ▴사망재해자 2명 이상 발생 사업장, ▴사망만인율(근로자 1만 명당 사망재해자 수)이 동규모·동업종 평균 이상인 사업장, ▴위험물질 누출, 화재·폭발 등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 ▴산재를 은폐한 사업장 ▴최근 3년간 2회 이상 미보고한 사업장 등으로서 2025년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확정된 사업장입니다.(요건 충족 시 중복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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