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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의 안전교육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교육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 관련 기사 7.11.(목) 머니투데이(인터넷), 화성 참사 보름만의 대책... 외국인근로자 입국 후 화재 훈련 2. 설명 내용 고용노동부는 최근 화성 아리셀공장 화재 사고와 관련하여, 외국인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 인식을 강화하고 재해·재난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입국 후 취업교육(2박3일)을 받는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소방대피훈련을 실시할 계획임 아울러, 중앙사고수습본부 차원에서 F 계열 비자(F-4 등) 등을 소지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 확대·강화, 작업환경 위험요인 개선 지원 등을 포함한 「외국인 근로자 산업안전 강화 방안」을 별.......

외국인력의 체계적 관리, 보호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외국인력의 체계적 관리, 보호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7.5.(금) 동아일보 “하루 300명 입국 외국인근로자, 관리는 ‘낙제’” 오피니언 관련 2. 설명내용 고용허가제는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을 전제로 취업비자를 받아 입국하여 내국 인력이 부족한 업·직종에서 근로하는 것이므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것이 원칙임 다만, 현재도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 또는 부당한 처우 등 법률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는 사업장 변경이 가능함 또한, 정부는 E-9 근로자의 장기근속특례*, 숙련기능인력(E-7-4)으로 전환 등 국내 적응도가 높은 숙련 외국인력을 우대, 적극 활용하는 제도적 지원을.......

외국인 근로자 안전교육을 보다 내실화하고, 7월 중 산업안전 강화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안전교육을 보다 내실화하고, 7월 중 산업안전 강화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1. 관련 기사 7.4.(목) 서울신문, “10명 중 1명 그친 외국인 노동자 안전교육... 오늘도 ‘바늘구멍’” 2. 설명 내용 현재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E-9, H-2)에 대해서는 입국 후 취업교육(2박3일)에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19~’23년) 취업교육(안전보건교육) 수료인원은 307,166명임 취업 후에는 비자와 관계없이 모든 외국인 근로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가 채용 시 교육 등 산업안전보건교육을 내국인과 동일하게 실시하여야 함 정부는 중소규모 사업장 및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 언어별로 책자, 교.......

지역경제·사업장의 원활한 인력활용 지원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지역경제·사업장의 원활한 인력활용 지원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1. 관련 기사 6.26.(수) 뉴스토마토 “중기 인력난 극심…정책도 있으나마나” 기사 관련 2. 설명내용 정부는 지역 인력난 완화를 위해, 지역 차원의 외국인력 활용 지원 및 지자체·관계부처와의 협업을 지속 강화해가고 있음 외국인력 도입 규모 등 결정 시 고용허가제 중앙-지방협의회를 통해 지자체의 인력 수요를 반영하고, 비수도권 지역 등에 대해 사업장별 고용한도 추가 상향, 지방·뿌리 중견기업에 대해서도 외국인력(E-9, H-2) 허용 등 인력난을 겪고 있는 지방소재 기업들의 고용 애로 해소를 적극 지원 중임 아울러, 지자체, 관계부처, 외국인력 활용 업종의 협·단체.......


![[웹툰단행본] 『통제구역관리부』 1권 후기 : 이상한 변칙과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는 공간에 대하여](https://img.zoomtrend.com/2026/06/09/1780996474-SE-5eda86fa-0d63-4afd-b8dd-b801879fed5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