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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osts노동부는 법무부와 외국인 체류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법무부와 외국인 체류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1. 관련 기사 □ 9.3.(수) 조선비즈 “제때 출국 안하면 불법 체류자 되는데... 노동부․법무부는 서로 떠넘기기” 2. 설명 내용 □ 고용노동부는 구직활동기간 초과자 등 외국인 체류정보를 법무부와 공유하고 있음 ㅇ 고용허가제 외국인노동자(E-9)는 사업장 변경 시 3개월의 구직활동 기간 내 다른 사업장으로 이직하지 못하면 출국대상이 됨(외국인고용법 제25조) ㅇ 노동부는 구직활동기간 3개월 초과자에 대해 전산연계를 통해 정기적으로 법무부에 통보하고 있는바, “부처간 정보공유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부분은 사실과 다름 * 전산시스템 통해 매월 1회 대상자 일괄 통보.......

지역경제·사업장의 원활한 인력활용 지원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지역경제·사업장의 원활한 인력활용 지원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1. 관련 기사 6.26.(수) 뉴스토마토 “중기 인력난 극심…정책도 있으나마나” 기사 관련 2. 설명내용 정부는 지역 인력난 완화를 위해, 지역 차원의 외국인력 활용 지원 및 지자체·관계부처와의 협업을 지속 강화해가고 있음 외국인력 도입 규모 등 결정 시 고용허가제 중앙-지방협의회를 통해 지자체의 인력 수요를 반영하고, 비수도권 지역 등에 대해 사업장별 고용한도 추가 상향, 지방·뿌리 중견기업에 대해서도 외국인력(E-9, H-2) 허용 등 인력난을 겪고 있는 지방소재 기업들의 고용 애로 해소를 적극 지원 중임 아울러, 지자체, 관계부처, 외국인력 활용 업종의 협·단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