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근로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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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병원비 복리후생비로 인정될까? 경비처리 방법과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이로운 세무회계 컨설팅 박시현 세무사입니다. 직원의 병원비를 회사에서 부담하는 경우, 병원비의 성격에 따라 복리후생비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고, 급여로 간주 해야하는 경우도 있어 명확한 세무처리가 필요합니다. 그럼, 아래내용에서 직원 병원비의 비용처리 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원비 성격에 따른 경비처리 방법은? 업무 관련 병원비 직원이 업무 수행 중 상해·부상·질병 또는 사망에 이르러 이를 보상하거나 배상하기 위해 지급하는 의료비는 업무 관련한 비용일 경우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급된 금액은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간주되며,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