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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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민간 사업주의 장애인의무고용률 단계적 상향 조정 정부는 2월 10일(화)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현재 3.1%인 민간기업의 장애인의무고용률을 ’27년 3.3%, ’29년 3.5%로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시행령 제25조) 이번 개정은 전체 인구에 비해 장애인구의 고용수준*이 낮은 상황에서 공공부문 장애인의무고용률은 최근 2~3년마다 0.2%p씩 상향**된 반면, 민간부문은 ’19년 이후 3.1%로 동결된 점 등을 고려한 것입니다. * 15세 이상 고용수준(취업자수/인구수): 전체인구 63.8%, 장애인구 3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