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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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 제정 63년 만에 공휴일 지정

노동절 제정 63년 만에 공휴일 지정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 올해부터 전 국민 휴일로 노동절(5월 1일)이 과거 ‘근로자의 날’로 처음 제정된 이후 63년 만에 공휴일로 지정돼 올해부터 전 국민이 쉴 수 있게 됩니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와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6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인사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올해부터 공무원, 교사 등 전 국민이 노동절에 쉴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공휴일법」 공동 소관 부처인 노동부는 노동절로의 명칭 변경과 공휴일 지정을 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민간 사업주의 장애인의무고용률 단계적 상향 조정 정부는 2월 10일(화)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현재 3.1%인 민간기업의 장애인의무고용률을 ’27년 3.3%, ’29년 3.5%로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시행령 제25조) 이번 개정은 전체 인구에 비해 장애인구의 고용수준*이 낮은 상황에서 공공부문 장애인의무고용률은 최근 2~3년마다 0.2%p씩 상향**된 반면, 민간부문은 ’19년 이후 3.1%로 동결된 점 등을 고려한 것입니다. * 15세 이상 고용수준(취업자수/인구수): 전체인구 63.8%, 장애인구 34.0.......

근로감독관 증원과 근로감독 체계 개편으로 산재예방·임금체불 감소에 총력

근로감독관 증원과 근로감독 체계 개편으로 산재예방·임금체불 감소에 총력

근로감독관 증원과 근로감독 체계 개편으로 산재예방·임금체불 감소에 총력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근로감독관 700명을 추가로 증원하고, 지방관서 행정조직도 개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편은 국정 기조인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를 실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대통령께서도 근로감독관 대폭 확충과 현장 중심 감독체계 강화를 여러 차례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이번 직제 개편으로 증원된 근로감독관 700명과 지난 8월 산업안전감독관 300명을 긴급 증원한 것까지 포함하면 ’25년에 1,000명을 증원한 것입니다. ’26년에도 근로감독관 1,000명을 증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 중소기업은 금액과 관계없이 장애인 고용부담금 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개선 - 정부는 12월 23일(화)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그간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 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규정했으나,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고용의무 인원에 미달하는 인원에 대해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부담금 물가인상, 경기침체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중ㆍ소규모 사업자의 각종 부담금 등 납부 의무에 대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 ‘25.7월, 법제처 주관(관계부처 합동) ‘중소·영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