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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차관, 건설업계와 개정 노동조합법 현장 안착 논의
건설업 주요 시공사 임원 간담회 개최,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취지 공유 및 건설업 특성을 고려한 현장 지원방안 논의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3월 17일(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주요 건설사 임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현장 안착을 위한 건설업계의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권창준 차관 주재로 개최된 이번 간담회는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에 따라 원·하청 구조가 광범위한 건설업 현장에서 노사 간 혼선과 갈등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노사관계와 원활한 현장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간담회에는 주요 11개 건설 시공사* 임원들이 참석하였으며, 건설현장에서 예상되는 주요 쟁점과.......

개정 노동조합법 현장 안착 지원을 위한 권역별 설명회 개최
- 해석지침 및 교섭절차 매뉴얼 바탕으로 사용자성·노동쟁의 대상 판단기준 및 교섭절차 설명 - 노사상생 협력문화 확산을 위한 정부지원 사업(일터혁신 상생컨설팅, 상생파트너십 종합지원 등) 설명도 병행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가 2026년 3월 1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 시행 초기 기업 현장의 이해도를 높이고 관련 정부지원 사업들을 통한 노사상생 협력 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지방고용노동청을 중심으로 4개 권역별* 설명회를 이달 19일부터 순차적으로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 △(수도권·강원) 3.19.(목)서울고용노동청, △(호남권·제주) 3.24.(화) 광주고용노동청, △(충청권) 3.26.(.......

앞으로 임금체불 처벌이 이렇게 바뀝니다
앞으로 임금체불 처벌이 이렇게 바뀝니다 ✔ (징역) 3년 이하 → 5년 이하 또는 ✔ (벌금) 3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이하 (공포 6개월 후 시행 예정) 근로기준법 국회 본회의 의결(3.12.) #고용노동부 #노동부 #근로기준법 #임금체불 #노동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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