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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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노동조합법은 불법에 대한 무조건적인 면책이 아닌 노사 상생을 위한 법입니다.

개정 노동조합법은 불법에 대한 무조건적인 면책이 아닌 노사 상생을 위한 법입니다.

개정 노동조합법은 불법에 대한 무조건적인 면책이 아닌 노사 상생을 위한 법입니다. 1. 관련 기사 □ 9.22.(월) 중앙일보, “노동시장 경직성 높이는 노란봉투법” 2. 설명 내용 □ 개정 노동조합법은 모든 노조활동에 대한 무조건적인 면책이나 정당화가 전혀 아니며, 불법행위에 대한 부진정연대책임을 분명히 지우고 있음 ㅇ 다만, 그간 조합원의 실제 책임 부분보다 더 과도한 책임을 지움으로써 막대한 손해배상으로 인해 노동조합 활동이 위축되고, 근로자의 생계가 위협받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권한과 책임만큼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한 ’23년도 대법원 판례 법리*를 입법화한 것임 * (현대차 손배 판결.......

노조법 2·3조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고용노동부, 후속 조치 신속 추진

노조법 2·3조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고용노동부, 후속 조치 신속 추진

8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하 ‘노조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번 개정은 변화하는 산업구조 속에서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원·하청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교섭권을 강화하는 한편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 문제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동조합법 개정 취지 및 주요 조항의 내용 이번 노동조합법 개정은 변화한 노동환경과 산업구조에 대응하여 권한과 책임이 불일치하는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원·하청 등 다층적 산업구조 하에서의 실질적인 교섭권 보장,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로 인한 노동권 위축 문제 등을 해소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한 데 그 의의가 있다. 법 시행을 위.......

‘권리 밖 노동’의 목소리,가까이 듣고 크게 반영하겠습니다.

‘권리 밖 노동’의 목소리,가까이 듣고 크게 반영하겠습니다.

- 고용노동부ㆍ노사발전재단 지원 ‘권리 밖 노동 원탁회의’ 9.3.(수) 개최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와 노사발전재단이 지원하는 권리 밖 노동 원탁회의가 오는 9월 3일(수) 서울 명동에서 개최됩니다. 권리 밖 노동 원탁회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들이 직접 겪고 있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공유하면서, 권리 밖 노동의 노동권 보장 방안을 직접 만들어 나가는 네트워크로 연말까지 지역ㆍ직종별로 약 500명이 참여하여, 20여 회 논의가 진행됩니다. 이번 원탁회의(9.3.)는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가 주관하며, 가사돌봄 종사자, 웹툰작가, 대리운전 기사, 프리랜서 강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프리랜서 노.......

노조법 2·3조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후 고용노동부 후속 계획

노조법 2·3조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후 고용노동부 후속 계획

오늘(8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1> 노동조합법 개정 취지 및 주요 조항의 내용 이번 노동조합법 개정은 변화한 노동환경과 산업구조에 대응하여 권한과 책임이 불일치하는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원하청 등 다층적 산업구조 하에서의 실질적인 교섭권 보장,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로 인한 노동권 위축 문제 등을 해소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한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2> 법 시행을 위한 후속 조치 계획 정부는 향후 6개월간의 시행 준비기간 동안 노사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TF를 구성하고, 현장에서 제기되는 주요 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