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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이 주도하는‘사람’ 중심의 일터혁신 개인과 조직의 동반 성장을 실현하다 - 2024년 일터혁신 우수기업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구성원이 주도하는‘사람’ 중심의 일터혁신 개인과 조직의 동반 성장을 실현하다 - 2024년 일터혁신 우수기업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의 조직문화 핵심은 ‘직원이 주도하는 신뢰와 창의의 문화’예요. 이를 위해 ‘수평적 소통’, ‘심리적 안전감’, ‘자율적 실행력’을 강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어요. 모든 직원이 참여하는 소통 프로그램과 노사 간의 쌍방향 소통, 그리고 일과 삶을 세심하게 배려한 다양한 제도가 일터 혁신을 일상화하는 기반이 돼요. 이 과정에서는 구성원들이 마음 놓고 의견을 낼 수 있는 분위기와 실험과 실패를 존중하는 문화가 뿌리내리고 있어요. 따스한 5월처럼 따뜻한 신뢰와 존중의 이야기를 월간내일 5월호에서 만나볼까요~? 기술 발전의 핵심은 ‘인재’, 과학기술인력 육성의 허브로 성장하다 과학기술 분야의 인재는 창.......

고용노동부, 20대 건설사 안전임원 간담회 개최

고용노동부, 20대 건설사 안전임원 간담회 개최

- 건설업에서의 중대재해 감소를 위한 적극적 노력 당부 - 고용노동부는 5월 8일(목) 10:00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건설업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20대 건설사* 안전임원 간담회를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주재로 진행했습니다. *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등 시공능력 순위 상위 20개사 이번 간담회는 건설업종에서 중대재해가 전년에 비해 중가하고 있고, 특히, 대형 건설사 현장에서 사고가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철저한 안전관리 이행을 직접 당부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20대 건설사 '25년 중대재해 사례> 고용노동부는 최근 건설경기 부진에도 건설현장 중대재해가 증가하는 배경에 예의주시하며 다.......

『2024 중대재해 사이렌』 사고예방의 첫걸음!

『2024 중대재해 사이렌』 사고예방의 첫걸음!

-『2024 중대재해 사이렌』 책자 발간 - 업종별·공정별 중대재해 사례 및 예방 대책 등 500여 건 자료 수록 고용노동부는 지난 한 해 동안 ‘중대재해 사이렌’을 통해 배포한 자료를 모두 모아 「2024 중대재해 사이렌」 책자를 발간한다고 밝혔습니다. ‘중대재해 사이렌’은 고용노동부가 2023년 2월부터 오픈채팅방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중대재해 정보공유 플랫폼입니다. 중대재해 사고 내용과 안전대책이 담긴 중대재해 발생 알림 자료, 계절·시기별 위험요인에 대한 예방자료 등이 ‘중대재해 사이렌’을 통해 전국 산업현장 등에 신속히 전파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 사이렌’은 개설 첫해인 ‘23년에는 4만 7천명이 가입했고, 올해 4월.......

고용노동부, 「유망기업 스텝업」으로 사회적기업 성장과 자립 지원!

고용노동부, 「유망기업 스텝업」으로 사회적기업 성장과 자립 지원!

「유망기업 스텝업」 참여기업 모집 완료… 성장단계별 맞춤 지원 본격 추진 고용노동부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함께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사업인 「유망기업 스텝업」의 참여기업 모집을 완료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합니다. 「유망기업 스텝업」은 2025년부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창업 초기부터 도약기, 성숙기까지 단계별로 필요한 프로그램을 통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선 ‘디딤돌 지원사업’은 창업 초기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기초경영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전문가 멘토링, 교육, 기업 간 정기 네트워킹 등을 지원하며, 올해 약 1,000개 기업이 지원 대상입니다. 둘째, 올해 신설된 ‘도약기 지원사업’은 사회적가.......

고용노동부는 ‘재해조사 의견서’ 공개를 추진 중이며, 산업 현장의 재해 예방을 위한 정보도 적극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재해조사 의견서’ 공개를 추진 중이며, 산업 현장의 재해 예방을 위한 정보도 적극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재해조사 의견서’ 공개를 추진 중이며, 산업 현장의 재해 예방을 위한 정보도 적극 제공하고 있습니다. 1. 관련 기사 □ 5.6.(화) 세계일보, “재해 원인 밝힐 ‘의견서’ 공개 말뿐... 2년 넘게 1건도 안 내놨다” 2. 설명 내용 □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와 함께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에 규정된 중대재해 원인조사*를 병행하게 됨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 원인조사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원인 규명 또는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을 위하여 그 발생 원인을 조사할 수 있다. ㅇ중대재해 원인조사는 법 위반 여부 수사와 긴밀히 연계되어 있고, 실제로도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