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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노동조합법은 실질적 결정권을 갖는 근로조건에 한하여 교섭의무를 부과하는 법입니다.

개정 노동조합법은 실질적 결정권을 갖는 근로조건에 한하여 교섭의무를 부과하는 법입니다. 1. 관련 기사 □ 9.5.(수) 서울경제, “중소조선사 하청직원 ‘원청의 5배’ 대형사보다 노란봉투법 피해 더 커”, “로봇 생산 국내로” 노란봉투법 勞 횡포 점입가경” 2. 설명 내용 □ 개정 노동조합법은 원청이 하청노동자의 특정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지위에 있는 경우, 그 범위 내에서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로서 교섭의무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ㅇ 이에 따라 원청이 사용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모든 교섭의.......

모든 청년의 일자리 첫걸음 정부가 함께 합니다

모든 청년의 일자리 첫걸음 정부가 함께 합니다

- 청년의 더 나은 일자리 기회를 보장하는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 발표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9월 10일(수), 정부서울청사에서 모든 청년에게 더 나은 일자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 추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청년고용률은 16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하락하고, 청년 인구는 감소하지만 쉬었음 청년은 오히려 증가하여 40만 명대에 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청년이 일자리로 진입할 수 있는 경로가 좁아지고 있다는 경고 신호로 인식하고, 청년 일자리 대책으로서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를 마련했습니다. 그간 노동부는 당사자 시각에서 정책을 설계하기 위해 청년 타운홀 미팅(「청년, 일문일답.......

새 정부 첫 번째 일자리전담반 회의 개최청년・어르신 등 취약계층 고용상황 밀착 점검

새 정부 첫 번째 일자리전담반 회의 개최청년・어르신 등 취약계층 고용상황 밀착 점검

-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 새정부 첫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 회의 개최 - '25년 8월 취업자수 전년대비 16.6만명 증가, 제조ㆍ건설 및 청년층 고용부진 - 직접일자리 사업 8월 기준 128.1만명 채용, 연간 채용목표(123.9만명) 초과달성 이형일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5.9.10.(수) 08:00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TF) 회의를 주재하여 「'25.8월 고용동향」, 「직접일자리 사업 추진상황」 등을 점검했습니다.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수는 전년동월대비 16.6만명 증가하여 8개월 연속 두자리수 증가를 이어갔으며, 고용률도 전년동월대비 +0.1%p 상승한 69.9%를 기록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서비스업이 취업자수 증.......

성과도, 워라밸도 업(UP)! 2025 일잘러 페스타, 직장인의 모든 것을 담다

성과도, 워라밸도 업(UP)! 2025 일잘러 페스타, 직장인의 모든 것을 담다

2025 일잘러 페스타 취재기 서울 강남 SETEC에서 8월 21일부터 23일까지 열린 「2025 일잘러 페스타」가 3일간의 일정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국내 최대 HR네트워킹인 ‘기고만장’과 ‘주식회사 더피엠디’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최신 업무 툴과 기업 문화, 워라밸(Work-Life Balance) 정책을 한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비즈니스 성장 플랫폼 전시회로, 많은 청년과 직장인들의 관심 속에 높은 참여율을 기록했다. 행사장에 들어서자 화려한 현수막이 시선을 사로잡았다. 활기찬 사람들의 발걸음과 생동감 넘치는 현장 분위기가 금세 마음을 들뜨게 했다. 입구에서 배부된 안내 리플릿을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과 부스를 미리 확인.......

고용노동부, 17개 광역자치단체와외국인노동자 근무환경 개선 위한 협력 강화

고용노동부, 17개 광역자치단체와외국인노동자 근무환경 개선 위한 협력 강화

– 고용허가제 중앙-지방 협의회 개최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9월 9일(화) 16:30, 로얄호텔(서울 중구)에서 17개 광역자치단체와 관계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고용허가제 중앙-지방 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협의회는 정부의 외국인노동자 정책방향을 자치단체와 공유하고, 외국인노동자 권익보호 및 차별 해소를 위한 중앙-지방 간 협업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외국인노동자 근무환경 개선 방향 ] 이날 회의에서 고용노동부와 자치단체는 외국인 취업자가 100만명을 넘어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외국인노동자는 지역사회의 성장을 함께 이끌어 가는 이웃이자 우리 공동체의 소중한 일원으로 자리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