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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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직장인의 하루, 출근부터 주말까지
고용노동부 정책홍보단 18기 이슬 입니다 현재 독일에 거주하며 활동 중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독일 직장인의 출근, 점심시간, 그리고 주말까지의 일상을 담아보았습니다. 일상 속 모습을 통해 독일의 근무 환경과 문화를 자연스럽게 소개하고, 이를 통해 고용과 관련된 다양한 모습들을 보다 쉽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고용노동부 #노동부 #정책홍보단 #독일홍보 #독일근무환경 #독일문화 #독일고용 - 본 기사는 고용노동부 정책홍보단의 개인적인 견해를 담고 있으며, 고용노동부의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근무시간에 이어폰끼고 있는 게 문제냐고 묻는데!
근무시간에 이어폰끼고 있는 게 문제냐고 묻는데! 노래를 듣고 일하든 이어폰을 끼고 일하든. 일만 괜찮게 하면 장땡 아니냐고. 이어폰 낀걸로 누군가 거슬려했다면 일을 잘하는게 아니다. 직종이나 직무마다 보는 기준은 다르다. 군것질하고 이어폰끼고 사내메진저로 카톡하는 건 한심해보인다. 여러 번 불러야 대답이 나오는 상태면 팀워크에 안 좋다. 개인주의를 합리화하는 건 초등학생 때로 충분하다. 혼자 일해도 되면 출근할 필요가 없다. 다른 사람들 말 듣고 나도 말을 해야하니 출근하는거다. 이어폰을 끼고 있다는 건 상대방 말을 안 듣겠다는거다. 아무리 일을 잘해도 혼자서 하는 일이 아니면 기본 예의라는게 있다. 일 잘한다는 것.......
![직장 내 괴롭힘, 나도 신고할 수 있을까? [근로감독관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절차와 보호 장치 한눈에](https://img.zoomtrend.com/2025/12/05/1764958708-SE-831101bb-fcfd-4bd0-af2e-b4cf18bebbae.jpg)
직장 내 괴롭힘, 나도 신고할 수 있을까? [근로감독관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절차와 보호 장치 한눈에
“정의·신고·보호까지 10문10답” 직장에서 상사나 동료의 언행 때문에 반복적으로 불편함을 느끼거나, 업무 환경이 점점 힘들어진 경험이 있으신가요? “혹시 나만 예민한 걸까?” 하며 혼자 고민하던 문제도, 사실은 법이 금지하는 직장 내 괴롭힘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피해를 당했다고 느꼈을 때, 어디에 어떻게 신고할 수 있고,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직장 내 괴롭힘, 법은 이렇게.......

고용노동부, 17개 광역자치단체와외국인노동자 근무환경 개선 위한 협력 강화
– 고용허가제 중앙-지방 협의회 개최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9월 9일(화) 16:30, 로얄호텔(서울 중구)에서 17개 광역자치단체와 관계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고용허가제 중앙-지방 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협의회는 정부의 외국인노동자 정책방향을 자치단체와 공유하고, 외국인노동자 권익보호 및 차별 해소를 위한 중앙-지방 간 협업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외국인노동자 근무환경 개선 방향 ] 이날 회의에서 고용노동부와 자치단체는 외국인 취업자가 100만명을 넘어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외국인노동자는 지역사회의 성장을 함께 이끌어 가는 이웃이자 우리 공동체의 소중한 일원으로 자리잡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