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4.~8.31. 대지급금 변제금 미납 사업주신용제재 전 자진납부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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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4.~8.31. 대지급금 변제금 미납 사업주신용제재 전 자진납부 기간 운영
고용노동부는 7월 14일(월)부터 8월 31일(일)까지 약 7주간 대지급금 변제금 자진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작년 8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으로 대지급금 변제금 미납 사업주*에 대한 신용제재가 도입됨에 따라, 올해부터 본격적인 제재가 시행되기에 앞서 사업주들에게 자진 납부를 통해 제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것입니다. * ’24.8.7. 이후 대지급금이 지급되고 1년 경과, 2천만원 이상 미납한 사업주 고용노동부는 대지급금 지급 후 1년 이상 경과하고 미회수금액이 2,000만원 이상인 경우 미회수금과 해당 사업주의 인적사항 등을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게 되며, 이 경우 사업주는 금융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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